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5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 시작

석사학위자, 추첨 카테고리 확인 ・・・ 체류 신분 만기 전 접수해야

석사학위자, 추첨 카테고리 확인 ・・・ 체류 신분 만기 전 접수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3월 초 취업비자 추첨을 위한 등록을 하였고, 추첨이 되었다. 청원서 준비하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25 회계연도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등록을 3월 초에 했고, 발표가 3월 말에 있었다. 이때 추첨이 된 신청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원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등록은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신청자를 추첨한 것일 뿐, 아직 비자가 승인된 것은 아니다.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청원서를 규정에 맞게 준비하여 제출하고 승인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추첨 결과는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신청자들에게 할당되는 2만 개의 추가 추첨까지 마무리해서 나온 결과로,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는 일반 추첨에서 선택이 되었을 수도, 아니면 석사 학위자 추첨으로 선택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 석사 수료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추첨으로 선택이 된 경우는 청원서에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추첨이 되었음을 알리는 Selection Notice에 보면 일반 추첨 또는 석사 추첨으로 선택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청원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청원서 접수일이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신청자의 현재 신분이 언제 만기되는지를 확인하고, 청원서 접수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신청자의 OPT가 6월 30일 전에 만기된다면 OPT 만기일 전에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취업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청원서는 4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되어도 10월 1일부터 취업비자 소지자로 신분이 전환된다. 그러므로 청원서 접수가 미리 되었더라도 신분 유지를 취업비자로 신분이 전환되기 전인 9월 30일까지는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이 필수이다. 단, OPT가 만료되는 신청자는 OPT 기간 만료 전까지 취업비자 청원서가 접수되면 9월 30일까지 OPT 자격이 연장된다. 만일, OPT가 올해 2월에 만기되었다면 60일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청원서 접수를 해야 취업비자 청원서의 최종 승인까지 체류가 가능해진다. 만일, J-1의 신분이 만기되는 경우라면, 청원서를 접수하고 출국하여 승인 결과를 기다릴 수 있고, 또는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 전에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은 17년 만에 접수비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으며, 접수비 인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청원서의 접수비는 기본 접수비, ACWIA 교육훈련비, 사기방지 비용 이렇게 3가지 접수비가 제출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ACWIA 비용만 고용주의 직원 수에 따라 25명 이하면 750달러, 26명 이상은 1500달러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기본 접수비인 460달러 또한 고용주의 직원 수가 26명 이상이 되면 780달러, 25명 이하인 경우만 460달러가 요구된다. 급행비는 지난 2월에 인상되었으며 현재 2805달러, 그리고 주말 포함 15일이 아닌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안에 승인 또는 보충자료 요청이 나올 수 있다.

올해 취업비자 추첨은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한 명의 신청자가 복수 추첨이 되는 것을 중단했다. 즉, 한 신청자가 한 개 이상의 등록을 하고 한 개 이상의 등록이 추첨이 되어도 추첨 개수를 복수로 갖고 가지 않는다. 이에 3월 말에 발표된 추첨률은 작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월 30일까지 청원서 접수를 받고, 미접수분으로 할당된 비자 개수만큼 청원서 접수가 안 되면 추가 추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2025 회계연도 추첨이 아직 마감된 것은 아니나, 추가 추첨이 있더라도 추첨이 될 확률은 첫 추첨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이므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신분이 곧 만기된다면 신분 유지에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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