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중앙일보
코로나19로 인한 이민국의 미국 내 외국인을 위한 조치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사진작가로 O 비자 신청을 하였고 지난달 이민국에서 보충자료 요청이 있었다. 사진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진 분야에 특출난 재능이 있다는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 소견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업무를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충자료 답변 제출일까지 요청된 소견서를 받을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현재 이민국에서는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신분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시간에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하고 있다.
먼저, 3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보충자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충자료 요청지에 적힌 답변 제출일에서 60일이 추가된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전문기관에서 소견서를 받는 것이 현재 불가능하다면 보충자료 요청지에 적힌 답변 제출일 기간에서 60일이 추가되어 사태가 진전되는 대로 전문기관에서 소견서 작성을 받으면 되겠다.
미국 내 체류 중인 비자 소지자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서 제출을 현재 신분 만기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시간에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이민국의 4월 13일 발표에 따르면 제시간에 신청서 접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특수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함께 접수된다면 신분 연장 혹은 변경 신청서가 늦게 접수된다고 해도 이를 받아 줄 것이라고 한다.
**‘특수 상황’**이란 자연재해나 전쟁 또는 코로나19 같은 극한 상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야기된 지연은 신청서 접수 지연이 용서될 수 있는 **‘특수 상황’**으로 간주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서류 접수가 지연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이유가 신청자나 고용주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또한 이민국에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 요구되는 서명은 반드시 원본 서명이 요구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서명인의 원본 서명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민국은 원본 서명 대신 사본 서명으로 서류 접수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단, 3월 21일 이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한해서만 사본 서명이 허락된다.
사본 서명이란
✔ 원본 서명이 스캔되어 전달된 사본
✔ 팩스로 전송된 서명
✔ 복사된 서명
등을 의미하며, 사본 서명이 제출되었더라도 원본 서명이 된 서류 또한 보관해 두어야 한다.
무비자 체류 연장 관련 사항
마지막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90일의 체류가 끝난 뒤에도 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30일의 추가 체류가 허락될 수 있다.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최장 90일의 체류가 허가되는데, 무비자 입국은 90일의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체류 연장 혹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급 상황으로 인해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출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30일을 넘기지 않는 추가 체류 기간이 이민국의 재량으로 허가될 수 있다.
단, 이번 사태로 인해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 후에도 출국이 어렵다면, 또 다른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 신청도 허가될 수 있다.
무비자 체류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이민국에 연락해야 하며, 이민국의 연락처는
👉 www.uscis.gov/contactcente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허가된 30일의 체류 기간 내에 출국을 하게 된다면, 체류가 허가된 기간 내에 출국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