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중앙일보

3순위 취업영주권 문호 대폭 전진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 준비

시간 많이 걸리는 공적부조 관련 추가 신청서 I-944 양식과 증빙자료 준비부터

시간 많이 걸리는 공적부조 관련 추가 신청서 I-944 양식과 증빙자료 준비부터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취업 영주권 3순위 문호가 다음 달 8월에는 큰 폭으로 전진했다고 들었는데, 올해 초반부터 문호가 후퇴해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다음 달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지 알고 싶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3월 큰 폭으로 후퇴했던 취업 영주권 3순위 문호가 다음 달 8월에는 12개월 전진하면서 영주권의 문호에 큰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8월 기준으로 승인 가능일인 Final Action Chart는 2019년 4월 1일까지, 사전 접수일인 Filing Date은 2020년 4월 1일까지 열리게 된다.

단, 8월 한 달간은 사전 접수일 적용을 하지 않고 승인 가능일인 2019년 4월 1일이 적용된다는 이민국의 발표에 따라, 8월 한 달간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는 신청자는 2019년 4월 1일 혹은 이전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게 된다.

8월 문호 적용이 승인 가능일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9월 한 달도 승인 가능일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10월 1일에는 현재 대기 중인 많은 3순위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월 24일부터 적용이 시작된 공적 부조에 관한 신청서인 I-944 양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 10월에 시행되기로 했던 공적 부조자에 관한 추가 양식인 I-944의 제출은 가처분으로 임시 중단되었다가 지난 2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I-944 양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양식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물론, 기재된 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취합해서 제출해야 한다.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로는 신청자의 신용 점수를 증빙하는 Credit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지금까지 사회보장번호가 없어서 Credit Report가 생성될 수 없었다면, 관련 자료가 생성될 수 없다는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I-485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과거 12개월간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청자의 자산을 보기 위함이다.

만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신청자라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공식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최근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IRS에서 발급받은 Tax Transcript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소지 유무 또한 기재하는데, 보험이 없는 신청자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전염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빙으로 이민국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받은 신체 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체 검사가 전염병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면, 앞으로는 신체 검사에 기재된 질병이 추후 신청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재학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을 줄 수 있는 상태인지를 검토하는 데에도 사용하게 된다.

만일 정상적인 취업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이 될 수 있는 병을 갖고 있다면, 담당 의사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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