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중앙일보

개인사업자 취업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능력 증명 방법은

한 달 소득 중 모든 개인 지출 후 남는 금액으로 검토

한 달 소득 중 모든 개인 지출 후 남는 금액으로 검토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회계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려고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는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법인세 보고서가 별도로 준비되지 않는다.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되려면 영주권을 받을 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세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취업영주권 승인에 있어 중요한 조건 중 한 가지는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직책에 정해지는 적정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해당 직원이 반드시 스폰서 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해당 직원이 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고용되어 있어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은 영주권 적정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진행에 측정된 임금이 연 4만 불이고,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 임금이 4만 5천 불이라고 한다면, 이미 영주권의 적정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고용주는 영주권에서 요구되는 재정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3만 9천 불인 경우, 영주권 적정 임금보다 1천 불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 1천 불이라는 금액이 고용주의 재정 능력으로 충당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선이 영주권 적정 임금보다 낮다면, 그 차액이 고용주의 세금 보고서에서 여유 자금으로 보이거나, 혹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직원이 스폰서 업체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영주권 적정 임금으로 측정된 전액은 고용주가 지급할 수 있다고 입증돼야 한다.

즉,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서상 발생한 순이익이나 유동 자산의 금액이 적정 임금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단,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 운영을 한 후 발생한 순이익이 적정 임금보다 많다고 해도, 이 금액만으로는 영주권 임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없다.

법인의 형태가 아닌 고용주, 즉 개인사업자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체 운영을 하고 남은 순이익은 개인사업자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 소유주가 분리된 형태가 아닌 하나의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우선 개인사업자의 개인 소득이 되고, 이 개인 소득 중 한 달에 필요한 모든 개인 지출을 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영주권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세상 필요한 자금 능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사업체 소유주의 개인 자산은 적정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보여주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사업체 소유주의 개인 재정과 회사의 재정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운영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을 사용하여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이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은 유동 자산이어야 하며, 원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 사용할 수 있다.

즉,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연금 등은 유동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저축이나 투자 신탁 재산 등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정 개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매달 발급된 고지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개인 통장 지출 내역 등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상세히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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