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일 금요일 중앙일보
10월 영주권 문호 상황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10월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 10월 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 주의해야 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21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에는 지난 3월 2017년까지 후퇴했던 취업영주권 3순위 문호가 활짝 열리면서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던 많은 신청자는 I-485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0월 한 달간 사전접수일을 기준으로 접수가 되며, 현재 취업 1순위부터 5순위까지의 사전접수일은 모두 ‘Current’로 대기자가 없는 상황이다.
즉, 우선순위 날짜에 상관없이 현재 노동국 청원서인 Labor Certification이 승인된 경우라면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전년도에 할당된 가족영주권의 개수 중 사용되지 않은 개수가 많은데,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비자 개수가 2021년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몇 달간 취업영주권 문호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접수일뿐 아니라 비자 발급일인 Final Action Chart 또한 특정 4순위와 5순위 취업영주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Current’로 10월간 승인할 수 있는 영주권은 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단, 공적 부조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던 새로운 양식인 I-944 제출은 여러 차례 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접수가 시행되었다가 중단되기를 반복했으나, 지난달 22일 발표에 따르면 I-944 양식 제출 의무는 다시 시행되었으며 10월 13일 전에 I-944 양식 없이 접수된 신청서는 보충자료 요청을 통해 I-944 양식 제출 요구를 할 예정이다.
10월 13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영주권 신청서는 I-944 양식이 누락된 경우 접수가 되지 않고 반환될 것이므로 반드시 I-944 양식을 추가하여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이민 비자 청원서인 I-129 양식이나 비이민 비자 신분 획득을 위해 접수되는 I-539 양식에 포함된 공적 부조 관련 질문들이 공란으로 제출될 경우, 10월 13일 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누락된 정보를 기재하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그동안 I-944 신청이 가처분되어 중단되었던 기간 I-944 양식이 양식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이민국 웹사이트에 I-944 양식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양식이나 양식에 관한 자세한 안내문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월에 제정된 이민국 신청비 변동 사항은 10월 2일부터 우체국 소인이 찍혀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되기로 하였으나, 9월 29일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예비적 유지 명령에 따라 비용 인상은 임시로 중단된 상황이다.
이민국 접수비 중 시민권 신청은 기존 비용에서 83% 인상된 1,170달러, 그리고 각종 비이민 비자에 지불되는 기본 비용인 460달러는 비자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인상 폭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 중 단기 취업 비자인 H-1B는 850달러로, 주재원 비자인 L-1은 805달러, 특기자 비자인 O 비자는 705달러, 그리고 E 비자는 69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영주권 신청비 또한 인상되는데, 2007년에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I-485 신청비는 1,140달러에서 1,130달러로 하향 조정되고, 영주권 신청에 반드시 요구되는 지문 채취 비용 또한 85달러에서 30달러로 인하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에 별도 신청비가 없었으나, 비용 변동이 있게 되면 이 두 가지 신청비는 각각 550달러와 590달러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을 모두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비용은 큰 폭으로 인상된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비용 인상은 임시 중단된 상황이나, 언제 다시 인상된 가격을 적용할지 알 수 없으므로, 10월 중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