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중앙일보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정 강화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전문직 취업비자와 임금에 관한 규정이 최근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8일 국토안보부는 취업비자 승인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강화하였고 이는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오는 12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H-1B 비자로 알려진 전문직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교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에 승인되는 비자이다.
취업비자 승인이 되는 전문직을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강화된 법안에서는 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가 재정비되었다.
새로운 법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취업비자 신청이 되는 직책과 학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특정된 학사 학위를 요구한다거나 광범위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은 취업비자의 Specialty Occupation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근무하기 위해 특정 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일반 공학 학사 학위를 요구한다면 이는 Specialty Occupation으로 구분될 수 없다.
하지만, 두 개의 다른 학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가능하다.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위로 전기기사 직책에 취업비자 승인을 받는 데 이 두 개의 학위를 모두 요구해도 괜찮다.
또한, 광범위한 분야의 학사 학위가 요구될 수 있는 직책은 Specialty Occupation으로 정의될 수 없는데,
그 예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하기 위해 통계학, 수학, 경제, 회계 혹은 물리학 등이 포함되는 양자 분야의 모든 학사 학위를 요구한다면
이는 너무 광범위한 학위가 요구되므로 취업비자 규정에 합한 Specialty Occupation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관련성이 없이 다른 두 개의 학위가 요구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화학을 가르치는 직책에는 화학과가 요구되거나 교육학이 요구될 수 있어, 다른 두 개의 학위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는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이번에 재정비된 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는 이미 최근 몇 년간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승인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조건이므로
이 법안의 재정비로 취업비자 검토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다음에서 설명하는 취업비자 승인 조건의 재정비는 취업비자 승인을 매우 까다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연방법규에 명시된 취업비자 자격이 되는 조건으로는, 해당 학위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주로’ 요구된다거나,
해당 업계에서 ‘흔하게’ 요구되는 학위이거나, 학위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통’ 요구된다거나 하면 취업비자 자격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포함된 ‘주로’, ‘흔하게’ 그리고 ’보통’이라는 단어가 모두 삭제되어,
앞으로는 ‘항상’ 해당 학위가 요구되는 직책이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는 해당 학위가 ‘항상’ 요구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학위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항상’ 요구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에 앞서 신청하게 되는 적정 임금선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법안이 발표됨과 동시에 시행이 되어 많은 신청자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적정 임금은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학력, 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고용주가 요구하는 학력, 경력, 기술 등의 조건과 비교해 4개의 레벨로 임금선이 정해져 있다.
즉, 레벨이 올라갈수록 적정 임금 또한 높게 측정되는 것이다.
이번에 상향 조정된 임금은 대략 과거 레벨 3의 임금으로 정해져 있던 임금이 레벨 1의 임금으로 정해지는 정도의 큰 폭으로 인상이 되어,
뉴욕시 기준으로 과거 4만 불대의 연봉으로 신청이 가능했던 패션디자이너나 시장조사 분석가의 레벨 1 임금이 지금은 7만 불대를 지급해야 가능하다.
상향 조정된 임금선은 현재 계류 중인 영주권 관련 적정 임금 신청서에도 적용이 되며,
취업비자의 경우 적정 임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적용되던 법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