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중앙일보
이민국의 잇따른 행정 실수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며,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열린 지난 10월 1일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했다. 하지만 접수한 영주권 신청서는 일주일 뒤에 접수가 되지 않은 채로 반환되었는데, 이유는 I-944 접수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10월 13일 전에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에는 I-944 접수가 함께 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반환된 I-485 신청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다.
Answer
신청서의 반환은 이민국의 행정상 오류이긴 하나, 10월 13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I-485 신청서에는 I-944 양식이 함께 접수되어야 하므로 신속히 I-944 준비를 하여 함께 재접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아직 11월 문호 현황 발표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재접수는 10월 31일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코로나의 여파와 함께 올 한 해는 이민법 규정과 법안에 유독 많은 변동이 있었던 한 해이다.
또한 이러한 변동은 많은 소송과 가처분 등으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신청자에게 큰 혼돈을 주고 있는 한 해라 할 수 있다. 특히 10월 한 달간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에는 이민국의 행정상 실수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취업 영주권 3순위 문호는 큰 폭으로 후퇴하면서 이 현상이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었지만, 10월 문호가 활짝 열리면서 많은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10월 2일부터는 신청서 접수 비용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인상된 신청비를 피하고자 많은 영주권 신청서는 10월 1일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영주권 신청비는 1,225달러로 이 비용에는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신청 비용이 포함되었지만, 이 비용은 I-485 접수비로만 1,130달러, 노동허가증 비용은 550달러, 그리고 여행허가증 비용은 590달러이며, 지문 검사 비용인 30달러가 해당 신청서에 각각 지급되도록 변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용 변동이 있기 이틀 전인 9월 30일에 비용 변동에 관한 규정은 가처분 결정이 되어 현재까지 기존의 비용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민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임시 중단되었던 I-944의 접수를 다시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고, 10월 13일 이전에 신청되는 영주권 신청서가 I-944 신청서 없이 접수되는 경우라면 추후 보충자료 요청으로 이에 관한 제출이 요구될 것이라고 했으며, 10월 13일 이후에는 I-944가 없이 접수되는 모든 I-485 신청서에는 I-944 접수가 없으면 신청서 전체가 반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용 변동에 관한 법안은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I-944의 제출은 10월 13일 이전에는 요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월 한 달간 접수되고 있는 I-485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이민국은 잦은 행정상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944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아 I-485 신청서 전체가 반환되는가 하면,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는 I-765 양식에 별도의 접수비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노동허가증 원서만을 반환하는 사례도 생기게 되었다. I-765 신청서의 비용은 현재 I-485 신청서에 지불하는 1,225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I-765 신청비는 현재 지불할 수 없는 상황으로, I-485 신청서 영수증이 발행되면 반환된 노동허가증은 다시 접수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불필요한 지문 검사 안내장이 대거 재발행되면서 이미 지문 검사를 마친 신청자들에게 지문 재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문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문 재검사 통지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번에 발행된 재검사 통지서는 이미 영주권을 승인받은 신청자에게도 대거 발행되면서 이는 현재 미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도 조사 중이다.
시스템 오류로 판단되기는 하나, 지문 통지서가 재발행되었다면 일단은 이에 응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