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비자 유지 중에 고용주의 사업장 변경

적정임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 새 LCA 신청해야

적정임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 새 LCA 신청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맨해튼에 위치한 무역회사를 운영 중이며, 현재 단기 취업비자인 H-1B 신분으로 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취업비자 승인은 약 1년 전에 받았으며,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비용을 지출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위치를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다. 현재 고용된 취업비자 직원들은 함께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겨 근무를 계속할 예정인데, 이때 사업장 이동으로 인해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따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을지 알고 싶다.

Answer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고용 조건으로 외국인 직원들을 고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경우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워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가급적 다른 비용을 줄여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은 사업장 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중, 단기 취업비자인 H-1B로 외국인 직원을 고용 중인 회사들은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조건에 변동이 생겨 새로운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청원서 접수 없이도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단기 취업비자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승인받을 때 지정된 조건에서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라면 새로운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을 접수하고, 이와 함께 새로운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에 앞서 신청해야 하는 LCA는 직원이 근무하기로 한 지역에서 해당 업무에 해당하는 적정 임금을 산정받는 작업인데, 이 임금 선은 근무지와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 그러므로, 만일 새로운 사업장 위치가 LCA의 적정 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다른 지역으로 분리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는 규정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변동’에 해당하여 새로운 LCA를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국에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맨해튼이 위치한 뉴욕 카운티와 뉴저지의 포트리가 위치한 버겐카운티는 같은 Metropolitan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업장의 위치가 같은 Metropolitan 지역으로 구분되는 위치로 이동한다면 새로운 LCA나 새로운 청원서는 접수할 필요가 없다. 단, 새로운 사업장에는 기존 승인 때 접수된 LCA를 비치해 두도록 한다. 다른 예로는 고용주의 위치가 맨해튼에서 롱아일랜드로 이전해도 별도의 LCA나 새로운 청원 접수는 필요 없다.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도시들은 나소카운티나 서폭카운티로 구분되는 지역으로, 임금 산정에 있어 이전에는 맨해튼과는 다른 지역으로 구분되어 뉴욕 카운티보다 낮은 적정 임금 선을 요구했지만, 현재는 뉴욕 카운티와 같은 지역으로 구분되므로 이 두 카운티로의 이동 역시 별도의 LCA나 새로운 청원서 접수는 필요 없다. 하지만, 새로 이전하는 사업장 위치에서 요구되는 적정 임금이 현재 위치한 지역의 임금과 다르게 산정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라면 반드시 새로운 LCA를 신청하고, 새로운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장을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취업비자 직원이 많아졌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재택근무지인 자택의 위치가 LCA에 기재된 근무지와 같은 지역으로 구분되는 곳이라면 새로운 LCA와 함께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사업장 감사를 대비하여 기존에 승인받은 LCA를 재택근무를 하는 곳에 비치해 두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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