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1일 금요일 중앙일보

학교 시작일 연기가 되지 않아 학생비자 신청서 거절 급증

보충자료 제출 후에도 시작일 연기시켜야

보충자료 제출 후에도 시작일 연기시켜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여행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 신분인 F-1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방침에 따라 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B-2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F-1 신청서가 계류 중에 신분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F-1 신청서가 거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학교 시작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17년 4월부터 학생 비자 F-1 신청서 계류 중 B-2 신청서를 접수하여 F-1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 시행되었고, 이를 알지 못했던 많은 신청자의 F-1 신청서가 대거 거절되는 일이 급증했었다.

이런 새로운 방침이 익숙해질 때쯤, 이민국은 다시 F-1 신청서를 대거 거절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학교 시작일이 신청서를 승인하려는 시점에 보니 이미 과거 날짜가 되어버렸다는 이유이다.

SEVIS 관련 지침서를 보면, 학생 비자 신청서에 제출된 I-20 양식상의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에서 5일 안에 이민국이 신청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 기록을 담당하는 지정 학교 관계자인 DSO는 프로그램 시작일을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련 학생의 SEVIS는 취소된다. 그러므로 이민국은 SEVIS가 취소된 신청자의 F-1 신청서는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SEVIS 시스템상의 조건이 새롭게 생겨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17년 4월에 발표된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민국이 SEVIS 시스템상에서 발생하는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의 변동에 따라 학생 비자 신청서를 거절하는 일이 없었다. 즉, 일단 F-1 신청서가 접수된 후라면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도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며, 더욱이 F-1 접수 후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었던 프로그램 시작일은 F-1 신청서 승인과 무관한 사항이었다.

그런데, 신청자가 조절할 수 없는 이러한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학생 비자 신청서는 승인을 받는 데 다시 한번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현재 이민국은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 시작일이 과거가 되어버린 경우, 일단 보충 자료 요청(RFE)을 발행하고 있다. 이때 이민국은 학교 시작일을 뒤로 연기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이므로, 연기된 시작일이 적힌 I-20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보충 자료 요청에 답변한 후 학생들은 다시 프로그램 시작일이 실효될 수 있다는 것을 잊는 것이 문제다. 보충 자료 답변 제출 후에도 F-1 신청서는 아직 승인된 것이 아니며, 이민국이 언제 승인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보충 자료 답변 제출 후에도 시작일을 연기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신청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시작일을 연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충 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우선 학교를 방문하여 SEVIS상 프로그램 시작일을 뒤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며, 새롭게 생성된 시작일까지 이민국에서 승인 소식이 없다면, 승인될 때까지 계속 시작일을 연기하도록 학교에 요청하는 것이 좋다.

만일, 보충 자료 답변 후 다시 시작일이 실효되어 신청서가 거절되었다면, 재심 청구(MTR: Motion to Reopen)를 고려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시작일이 적힌 I-20을 추가하여 재심 요청을 해야 하며, 이렇게 접수된 재심 신청서가 심사 중인 상황에서도 학교 시작일은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또한, 그 사이 지속적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B-2 신청서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접수해야 한다. 학교에서 시작일을 자동으로 연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날짜를 놓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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