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5일 금요일 중앙일보

O비자와 H-1B비자 중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OPT 만기일, 추첨, 서류준비 등 각자 상황 따져야

OPT 만기일, 추첨, 서류준비 등 각자 상황 따져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작년 5월 뉴욕에 있는 미대를 졸업하고 OPT로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는데, 4월에 접수가 시작되는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특기자 비자인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고민 중이다. H-1B 신청과 ○비자 신청 중 어떤 신청이 적합한지 결정하는 데 있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

Answer

2020년 회계연도 취업비자인 H-1B 접수 일자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H-1B 접수 준비와 O비자 접수 사이에서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기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H-1B 비자와 O비자는 승인 조건이 다르며, 각각의 비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H-1B 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비자로, 매해 승인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민국은 취업비자 규정의 해석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으며, 직책에 요구되는 업무가 여러 전공을 통해 습득이 가능하다면 취업비자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도 좋은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데 있어 용이하며, 대사관에서 비자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O비자보다는 수월할 수 있다. 또한, 한 번 취득하고 나면 고용주를 변경할 시 이직 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로 이직이 바로 가능하다.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승인되는 O비자는 접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접수 가능한 비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추첨을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에 비해 접수를 하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여,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채용 제의를 한 고용주가 이민국에 청원서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에이전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를 통해 다수의 고용주를 위한 청원서 접수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비자는 승인 조건이 다른 비자로, 모든 신청자가 두 개의 비자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O비자는 예술뿐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 분야 등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을 입증해야 승인되는 비자이다.

하지만 O비자의 승인이 용이한 분야는 예술 분야로,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신청자는 O비자 신청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면,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신청자라면 H-1B 취업비자 신청이 더 적합하다.

그래픽, 패션 등의 디자인 학과를 졸업한 신청자라면 O비자뿐 아니라 H-1B 비자 접수도 가능할 수 있다.

O비자 신청이 가능하려면, 흔히들 수상 경력이나 언론사에 노출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없더라도 한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신청자라면 과거에 일한 회사나 참가했던 프로젝트 등의 인지도를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O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