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비자 신청서 계류 중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작년 4월에 접수한 취업비자는 보충 자료 답변을 하였으나 지난 12월에 거절되었다. 보충 자료 답변에는 취업비자 승인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담당 변호사는 재심 청구 또는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거절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재심 청구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 준 회사에서 OPT로 근무 중이며, STEM OPT 획득이 가능하여 올해 4월에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올해 4월에 시작되는 취업비자 접수에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생각인데, 작년에 접수한 취업비자의 재심 신청서가 아직 계류 중인 상태에서 회계연도 2020년 취업비자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Answer
2019 회계연도에 접수된 취업비자, 즉 작년 4월 1일부터 접수된 대부분의 취업비자 청원서는 이미 이민국의 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급행 접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청원서를 처리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없었으며, 꽤 많은 청원서는 보충 자료 요청에 답변하는 시기까지 포함하여 수개월에 걸쳐 검토가 이루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2019 회계연도에 접수된 청원서의 급행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수개월을 기다린 신청자들 중 검토 막바지에 급행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 아직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도 있다.
또한, 질문자와 같이 이민국에서 거절 통지를 받아 현재 케이스가 항소 또는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자도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갖고자 올해 4월 다시 취업비자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회계연도별 취업비자 중복 신청 가능 여부
관련 이민 규정을 살펴보면, 취업비자 고용주는 한 직원을 위해 “한 회계연도에 한 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한 회계연도에 한 직원을 위해 한 개 이상의 청원서가 제출된다면”, 이렇게 접수된 모든 청원서는 거절 또는 취소된다.
현재 이민 규정이나 지침상에는 “다른 두 회계연도”에 접수되는 중복 접수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취업비자 중복 접수를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회계연도가 다르더라도 중복 접수로 간주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취업비자 중복 접수가 금지되는 이유
중복 접수를 금지하는 이유는, 1.같은 신청자가 여러 개의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여 추첨될 확률을 불공평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다른 신청자에게 할당될 수 있는 쿼터를 한 신청자가 부당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함
그러므로 회계연도가 변경되어 접수된 중복 신청서라도, 한 회사에서 접수한 중복 신청서가 모두 승인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상 금지된 중복 접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작년에 접수한 신청서가 아직 계류 중이거나 항소 및 재심 절차에서 검토 중이라면, 중복 접수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작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제출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 이민 규정에 “같은 회계연도 내 중복 접수만 금지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올해 접수하는 취업비자가 현행 규정 또는 지침상 금지된 중복 접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의 입장
지난 15일 발표된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의 의견에 따르면,다른 두 회계연도에 접수되는 중복 신청서 처리는 아직까지 이민국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따라서 이렇게 접수되는 중복 신청서가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민국이 작년에 접수된 서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올해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지 않고 대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과거, 서로 다른 회계연도에 접수된 중복 케이스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었다. 그러므로, 작년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올해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현재 방침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