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중앙일보

바뀐 신분변경 I-539 양식의 주의할 점은

지문 채취 추가돼 동반 가족 급행처리 불능 가능성

지문 채취 추가돼 동반 가족 급행처리 불능 가능성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신분 변경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I-539라는 신청서 양식이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되며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이민국에 접수되는 많은 신청서 양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청서들 중 두 개의 양식으로는, 첫째 고용주가 청원하여 단기 체류 및 합법적인 취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접수하는 양식인 I-129, 그리고 개인이 신분 변경 혹은 신분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 접수하는 I-539 신청서가 있다.

I-129 양식이라 하면 단기 취업 비자 신분인 H-1B, 주재원 비자 신분인 L-1, 그리고 소액 투자 비자 신분인 E-2 등의 신청서에 사용되는 양식이다. I-539 양식은 이렇게 회사의 청원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이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확보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이다. 또한, I-539 양식은 개인 신청자가 학생 신분, 여행자 신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청서이다.

오늘 3월 8일 이민국 웹사이트에 새롭게 선보이는 양식은 I-539 양식으로 기존에 없던 I-539A라는 보충 신청서가 추가되었다. I-539A라는 보충 신청서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제출되었던 내용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많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I-539 신청자들에게 지문 채취 조건이 추가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3월 1일 이민국에서 가진 회의에서는 지문 채취 조건을 추가한 이유를 강조했는데, 첫째, 대사관에서 비자를 획득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문 채취를 하여 범죄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신청자들에게는 그런 확인 과정이 없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신청자의 신원을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면, 동명이인이 생년월일까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문 식별이 있어야만 다른 두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내 신분 변경을 하는 모든 신청자, 즉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까지 지문 채취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단 14세 미만의 신청자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아닌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렸다.

3월 1일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회의 후 새롭게 추가된 I-539A라는 양식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궁금증을 문의했는데, 이중 지문 채취 조건을 추가함으로 인해 I-539 양식이 급행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I-539 양식이 단독으로 접수될 경우 급행 접수는 가능하지 않다. 단, I-129 청원서를 접수 시 급행 접수를 선택한 경우, 이때 함께 접수된 동반 가족의 I-539 양식은 주신청자의 I-129 양식과 함께 급행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행 접수라 하면 이민국에 1,41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접수 후 주말 포함 15일 안에 승인 혹은 보충 자료 요청을 받게 하는 절차인데, I-539 양식에 지문 채취 조건이 추가됨으로 인해 I-129 양식은 15일 안에 승인을 받더라도, I-539 동반 가족들은 15일 안에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3월 1일 회의에서 밝힌 이민국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관한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최대한 관련 인원을 동원하여 지문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전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주신청자의 신청서 처리 속도와 동반 가족의 신청서 처리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 동반 가족은 미국 내 신분 유지를 하는 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지문 검사 추가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지는 새로운 양식 시행과 함께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양식은 3월 1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지만, I-539A가 없는 기존 I-539 양식 또한 3월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3월 21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하며, 3월 22일부터는 I-539A가 추가된 새로운 양식만 접수를 받는다.

또한, 지문 검사가 추가됨으로 인해 I-539 양식을 제출할 때 지불하는 370달러 접수비 외에, 지문 검사비 85달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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