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0 회계연도 취업비자 급행 접수 가능

미국 체류자 동시 신청 가능・・・ OPT 기간 고려 중간에 전환도 방법 가능⋯⋯OPT

미국 체류자 동시 신청 가능・・・ OPT 기간 고려 중간에 전환도 방법 가능⋯⋯OPT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4월 1일 접수가 시작되는 취업비자 신청에 급행 접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급행 접수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서류 심사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3월 19일자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접수가 시작되는 단기 취업비자 H-1B 접수는 급행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 급행 접수란 이민국에 서류 심사를 급행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추가 신청서인 I-907 양식과 추가 접수비 1,410불을 지불하면 접수를 한 후 주말 포함 15일 안에 승인 결과를 주거나 혹은 보충 자료 요청을 하는 절차이다. 보충 자료 요청이 나오는 경우 87일 안에 답변할 기회를 갖고, 답변이 제출된 후에는 다시 1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급행 접수는 2단계로 진행되며, 해당 직원이 현재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 중이어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와 해당 직원이 현재 해외에 있는 등의 이유로 미 이민국 승인 후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고 들어오게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진행된다.

먼저,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4월 1일 접수되는 신청서에 급행 접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단, 급행 신청서가 4월 1일 접수되었다고 해서 4월 1일부터 1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은 접수된 신청서를 추첨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접수 초반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급행 접수를 적용할 날짜를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늦어도 5월 20일 전에는 급행 접수 검토 시작일을 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 이렇게 발표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안에 승인 또는 보충 자료 요청을 받게 된다.

만일 4월 1일에 급행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못했지만 추후 급행 접수를 원한다면, 이민국에서 지정할 급행 접수 검토 시작일이 지나면 별도로 급행 신청서를 접수하여 추후 서류 처리를 급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이 아닌 해외에서 비자 발급을 받고 입국해야 하는 취업비자 신청서에는 4월 1일 접수 시 급행 접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으며, 이 경우 6월이 지나야 급행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우선은 일반 접수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급행 접수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되면 추후 I-907 양식과 급행 접수비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예년에 비해 서류 접수 초반부부터 급행 접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희소식이다. 최근 몇 년간 급행 접수 여부가 신속히 결정되지 않아, OPT 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취업비자 승인까지 공백이 생겨 취업을 중단하게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행 접수를 모든 신청자가 접수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급행 접수가 추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취업비자 신청은 4월 1일에 시작되지만, 승인이 되어도 신분이 발효되는 시점은 10월 1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급행 접수를 통해 4~5월경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그 시점에서 미리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심사 속도를 조금 지켜보았다가 중간에 급행 접수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류 심사의 속도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며, 급행 접수가 없어도 10월 1일 전까지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취업비자가 추첨됨으로 인해 OPT가 연장되는 시점은 9월 30일까지이며, OPT가 끝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취업비자 승인까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신분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OPT에서 취업비자 승인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급행 접수로 전환할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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