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5일 금요일 중앙일보

직원 교육 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파견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류 6개월 넘을 경우 H-3 비자 발급 받아야

체류 6개월 넘을 경우 H-3 비자 발급 받아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한국 본사의 직원을 미국 지사에 단기 교육 훈련을 받을 목적으로 파견하려고 한다. 어떤 비자가 적합하며 이렇게 파견을 하였을 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교육 훈련 기간에 따라 무비자 입국, B-1 비자 또는 H-3 비자 발급을 받은 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B-1은 출장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B-2는 여행을 할 목적인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현재는 한국 국민이라면 B1/B2 비자 발급을 받지 않아도 비자 없이 90일까지 출장 또는 여행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은 기존에 B1/B2 비자 목적과 흡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가능한 것이 단기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 훈련 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무비자 입국을 하여 미국 지사에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만일 90일이 넘는다면 B-1 비자 발급을 받아 입국해야 한다.

B-1 비자로 교육 훈련을 받기 위해 입국할 경우에는 교육 훈련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물론 6개월 미만의 교육 훈련을 계획으로 입국했지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입국 후 미국 내 체류 신분 연장을 할 수도 있어 최장 1년까지 체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교육 훈련의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 또는 B-1 비자 발급을 받으려면 한국 본사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받게 될 교육 훈련이 무엇이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미국에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즉 한국에서는 왜 같은 훈련을 받을 수 없는지에 관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미국에서 교육 훈련을 받은 후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업무 향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도 추가해야 한다. 미국 내 체류 기간 중 순수하게 교육 훈련의 목적으로만 체류해야 하며, 미국 지사의 직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미국 내 체류 중 교육 훈련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지사에서 부담할 수 있지만, 임금을 미국 지사로부터 받는 것은 안 된다.

교육 훈련 기간 동안 파견 직원은 본사를 위해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며, 미국에 있는 본사의 고객과 만나 자문을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내 시장 조사 등을 하는 것도 허가된다.

만일 파견 직원이 갖게 될 교육 훈련이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면 H-3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비자 또는 B-1 비자 발급과는 달리, H-3 비자는 우선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 H-3 비자 신청을 하여 비자 발급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H-3 비자의 경우 2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2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순수 교육 훈련의 목적으로 파견할 예정이며,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오로지 현장 훈련(On-The-Job Training)에 소요된 시간에만 지급될 수 있고, 미국에서 받는 교육 훈련은 한국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훈련 내용은 한국에서 수행할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H-3 비자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시 요구되는 또 하나의 조건은 파견 직원이 미국에서 받을 교육 훈련의 아주 상세한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

이때 교육을 담당할 상급 직원의 이름과 자격 조건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국 지사에서는 이런 교육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도 보여 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원이 교육 훈련의 목적으로 미국에 파견되는 경우, 파견되는 직원은 단기 교육 훈련 후 본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다는 것 또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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