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중앙일보

J-1 귀국의무 조건과 면제 신청

비자 DS-2019에 의무 명시 없어도 국무부 확인 편지 받아야

비자 DS-2019에 의무 명시 없어도 국무부 확인 편지 받아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J-1 인턴 신분으로 뉴욕주에 위치한 업체에서 12개월간의 업무를 작년 10월경에 끝내고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 접수를 했다. 소지하고 있는 J-1 비자와 DS-2019 양식상에 2년 귀국 의무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자료만 제출하였는데, 이민국에서는 최근 2년 귀국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보충 자료 요청을 했다.

Answer

J-1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정 외국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해서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일,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하고자 한다면 2년 귀국 의무를 면제받아야 가능하다.

2년 귀국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 후 본국으로 귀국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고자 한다면 K-1(약혼자 비자), H-1(취업비자), L-1(주재원 비자) 및 H-1과 L-1의 동반 가족 비자를 제외하고는 2년 거주 의무를 만족하기 전이라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을 원하면 2년 거주를 하지 않고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 비자로 입국 후 추후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2년 귀국 의무 면제를 받거나 나중이라도 본국에 돌아가서 2년 귀국 의무를 만족해야 한다.

 교환 프로그램에 2년 귀국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프로그램이 임상의학에 관한 훈련인 경우

2.미국 정부나 신청자의 본국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인 경우

3.미국에서 받을 훈련의 내용이 국무부에서 지정한 ‘Skills List’에 기재된 경우

이 목록에 기재된 기술들은 J-1 외국인의 본국에 부족한 기술들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을 받은 외국인은 J-1 훈련을 마친 후 본국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 중 2년 귀국 의무의 유무는 DS-2019 양식과 J-1 비자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민국은 J-1 외국인이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때 비자와 DS-2019에 적힌 내용으로 2년 귀국 의무의 유무를 판단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민국은 DS-2019 양식과 비자에 모두 귀국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귀국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즉, 귀국 의무가 있는 신청자라면 면제 신청이 승인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귀국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국무부에서 발급받은 Advisory Opinion을 제출하라는 요청이다.

꽤 흔한 경우, 비자와 DS-2019 양식에 명시된 귀국 의무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비자에는 귀국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DS-2019 양식에는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라면 특히 국무부에서 귀국 의무 유무를 확인받는 편지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만일 귀국 의무가 있는 신청자라면 신분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 귀국 의무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면제 신청이 승인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개월 정도 예상되므로,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와 DS-2019 양식에 귀국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민국에서 이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국무부에서 이에 관한 확인을 받는 Advisory Opinion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다.

만일, 이민국에서 귀국 의무의 유무를 입증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위와 같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국무부에서 발행한 Skills List를 검토하여 J-1 신청자의 국가에 어떤 기술들이 Skills List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J-1 프로그램이 해당 목록에 기재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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