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중앙일보
까다로워지는 O비자 대사관 심사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지난 1월 미국 이민국에서 O비자 청원서 승인을 받고 뉴욕에 있는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 4월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O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를 마친 후 영사는 지금은 비자 발급을 해 줄 수 없고 더 조사를 해야 한다며 기다리라고 했다. 그런데, 며칠 전 대사관은 청원서에 함께 제출된 추천서를 써 줬던 단체 중 한 곳으로 그 단체에서 서명한 편지의 사실 확인을 하는 이메일을 전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앞으로 비자 발급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이렇게 확인 절차를 밟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Answer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인정받은 개인에게 승인되는 취업비자인 O비자는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데, 이때 이민국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비자 수혜자가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입증되었는지, 승인 후 미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분야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가 제출되었는지 등이 검토된다.
만일 수혜자가 해외에 있다가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은 후 입국해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반드시 대사관에서의 비자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뿐더러, 적지 않은 경우 대사관은 비자 발급에 반대한다.
신청자가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민국의 결정 사항이다. 그리고 대사관은 이 부분에 관한 결정을 이민국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보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이민국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된 신청자가 비자 인터뷰를 했을 때 이민국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출난 재능을 소지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이민국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 대사관은 특출난 재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신청서의 승인을 자체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단, 대사관은 승인된 청원서의 승인 취소를 고려하라는 제안을 이민국으로 보내게 된다.
이런 내용을 대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이민국은 청원서를 접수한 담당 변호사에게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보낸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청원서 취소가 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반박할 기회를 준다. 취소 의사에 반박하는 답변이 제출되면 이민국은 이전의 승인을 재확인하거나 또는 대사관의 의견에 따라 청원서 승인을 취소한다.
만일 승인이 재확인되면 이때 O비자 스탬프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는 대략 1년이 넘거나 2년도 넘게 걸리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O비자 인터뷰 후 눈에 띄는 현상은 대사관에서 추천서 등의 편지를 쓴 당사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제출된 추천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로 묻는 내용은 추천서의 내용이 본인이 직접 쓴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물론 이때 이민국에 제출된 사본을 전달하여 확인하게 한다.
혹은 제출된 추천서의 내용을 추천자 본인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 편지를 작성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로부터 샘플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묻기도 한다.
특출난 재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사관은 이민국에 청원서 취소를 먼저 제안해야 하지만, 만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거짓된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자 거절을 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 청원서에 함께 제출된 모든 편지들이 거짓 없이 서명된 것이 확인된다면 대사관은 비자 승인을 할 수도 있으나, 만일 그 후에라도 특출난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이민국으로 승인 번복을 위해 청원서의 승인 내용이 반환되어, 청원서 승인이 재확인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