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4일 금요일 중앙일보
STEM OPT 고용 사업장 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도매업을 운영 중이고 STEM OPT로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STEM OPT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민국 사업장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OPT 직원도 사업장 감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장 감사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STEM OPT를 사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민국 사업장 감사가 시작되었다.
STEM OPT란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학사·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수료한 신청자가 1년간 주어지는 일반 OPT를 마친 후 2년의 추가 견습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OPT이다.
STEM OPT 직원을 고용하려면 고용주는 E-Verify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 조건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5일 안에 이를 OPT 직원의 학교에 공지해야 한다.
OPT로 근무할 직원이 전공으로 배운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잘 구성된 견습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감독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2016년 5월 STEM OPT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며, 최근 트럼프 정부는 이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장 감사에서 확인할 사항들로는 고용주가 STEM OPT 조건에 부합한 고용을 하고 있는지, 즉 잘 구성된 견습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지, 해당 프로그램을 감독할 자격 있는 관리 인력이 있는지 등이 검토된다.
사업장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작위로 선정되지만, 특정 사업장에서 STEM OPT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무작위로 사업장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업장 감사 이틀 전에 미리 공지가 이루어지겠지만, 고발 조치에 따른 감사라면 불시에 사업장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STEM OPT의 사업장 감사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사업장 감사를 대비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I-983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기본적으로 먼저 숙지해 두어야 한다.
I-983 양식은 STEM OPT가 신청될 시 작성되어야 하는 양식이며, 이를 사업장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적힌 내용은 사업장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숙지해 두어야 한다.
I-983 양식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OPT로 근무하게 될 직원의 기본 정보, STEM OPT의 자격이 되는 전공을 수료했다는 정보, 고용주의 정보, 고용 기간 동안 받게 될 임금, 고용 시작일, OPT 기간 동안 받게 될 견습 내용에 관한 정보가 자세하게 기재된다.
견습에 관한 내용으로는 견습이 이루어질 장소, OPT로 근무할 직원이 수행할 역할, 사업장에서 직원이 수행할 역할이 직원이 학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 고용주는 직원이 견습을 통해 맡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 고용주는 직원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확인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I-983 양식에는 또한 직원의 근무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내용과 직원의 견습이 마무리되면 최종 평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STEM OPT에 관한 사업장 감사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STEM OPT 견습은 일반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채용으로, 잘 짜여 있는 견습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불시에 있을 수도 있는 사업장 감사를 위해 구비 서류를 잘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