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중앙일보

회사를 옮기며 새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보충자료 요청이 오는 이유는

고용관계 입증 요구와 전문직 증명할 업무 내용 추가돼

고용관계 입증 요구와 전문직 증명할 업무 내용 추가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지난달 고용주 변경을 요청하는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추가 내용을 제출하라는 보충자료 요청을 받았다.다른 내용은 없는데, 고용관계를 추가로 입증하라는 요청이었다. 취업비자 신청에서 이런 추가 요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직에 승인되는데, 이를 정의하는 규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취업비자 신청서에 요구되는 서류는 예전보다 많아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현저히 까다로워졌다.

4년제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이 취업비자를 획득한 후 근무하게 될 직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물론, 관련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특정 한 개의 전공만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는 것 또한 취업비자 승인에 중요한 조건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전문가로 근무하기 위해 마케팅 전공자가 신청서를 냈다고 할지라도, 마케팅 관련 업무는 마케팅 외에도 수학·통계·컴퓨터 과학 등을 전공한 자도 수행할 수 있다는 이민국의 해석은 취업비자 승인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경영학이라는 전공은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르치는 학업이라 해석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습득했다고 판단되어 취업비자 승인을 받기에 까다로운 전공이다.

최근 취업비자 신청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보충자료 요청으로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라는 요청이다.

즉, 고용주는 고용인이 향후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업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고용인을 고용·해고·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이런 권한이 고용주에게 없다면, 이는 취업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는 고용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요청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혹은 수단은 무엇인지

▶ 고용인의 근무 장소는 어디인지

▶ 고용주와 고용인이 알고 지낸 기간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추가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근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고용인에게 있는지

▶ 고용인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 고용인이 수행할 업무는 고용주의 주요 업무의 일환인지

▶ 고용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고용 혜택은 무엇인지

▶ 고용인의 임금은 어떻게 세금 정산이 되는지

▶ 고용인을 고용·해고할 수 있고 근무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고용주가 고용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및 근무 관련 보고 대상

또한, 취업비자가 승인된 기간 동안 수행할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요청 또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이는 신청된 직책이 취업비자 승인에 요구되는 전문직, 즉 ‘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검토 내용이다.

예전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만으로 앞으로 수행할 직책이 전문직인지 판단했다면, 현재는 구체적인 업무 계획 또한 제출하여 승인 후 수행할 업무가 규정에서 정의하는 전문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4월에 시작되는 취업비자 접수는 온라인 사전 접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초기 등록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만일 초기 등록 기간에 할당된 비자 개수보다 적은 수의 신청자가 등록한다면 추가 등록 기간이 지정될 것이다.

하지만 등록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과거 접수된 비자의 수가 할당된 비자 수를 훌쩍 넘긴 것을 고려하면, 초기 등록 기간에 모든 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 취업비자 또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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