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7일 금요일 중앙일보
낮은 접수비로 시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경우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시민권 신청 시 현재 접수비가 760달러인데, 이보다 낮은 접수비를 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어떤 경우에 낮은 접수비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4월 1일 이민국은 신청서에 요구되는 접수비가 대폭 인상되었으나, 수입이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 760달러가 아닌 380달러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 이는 가족 수에 따라 어느 정도의 1년 수입이 빈곤층으로 구분되는지를 계산하여 알리는 지표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적힌 금액보다 150% 이상 400% 미만의 수입을 버는 경우라면 380달러의 접수비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2024년 빈곤 수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에 따른 수입은 다음과 같다. 2인 가족 2만440달러, 3인 가족 2만5820달러, 4인 가족 3만1200달러, 5인 가족 3만6850달러, 6인 가족 4만1960달러, 7인 가족 5만9175달러, 8인 가족 6만5990달러로 명시되어 있다. 즉, 2인 가족인 경우 연 수입이 2만440달러가 되지 않으면 빈곤층으로 구분된다.
4월 1일부터 개편된 접수비 규정 중, 시민권 신청에 있어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의 금액에서 150% 이상의 수입은 벌지만 400% 미만의 수입을 버는 경우라면 감소한 접수비인 380달러를 지불하고 시민권 접수가 가능하게 했다.
시민권 신청서 양식도 수정되어 과거 20페이지였던 시민권 신청서가 14페이지로 축소되었고, 신청서 안에 낮은 접수비로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수입을 적고, 가족 수를 적는 칸이 새롭게 생겼다. 낮은 접수비로 시민권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고, 우편으로 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낮은 접수비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수입이 빈곤 가이드라인의 금액에서 400%보다 낮다는 것을 입증하는 첨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가족 구성원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서 연간 수입을 입증하거나, 세금 보고를 아직 하지 못한 경우라면 IRS Form W-2나 1099 양식, 최근 몇 개월의 임금 명세서, 또는 임금 정보가 담긴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겠다.
만일, 학생이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부모님의 소득세에 부양가족으로 본인이 추가되었다면 부모님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겠다. 하지만, 부모님과 한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거나, 부모님의 세금 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추가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의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하여 낮은 신청비를 낼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학생으로 학업만 수행하고 있다는 증빙을 하여 소득이 없어 소득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신청자 가족의 수입이 빈곤 가이드라인의 150%를 미치지 못한다면 아예 접수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접수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면 이때는 I-912 양식을 함께 접수해야 한다. 이민국에서 접수비 면제를 검토할 때 신청자나 그의 가족 구성원이 자산 조사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갑작스러운 재정난으로 인해 접수비 지급이 어렵게 된 응급 상황이 생겼다면 이를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접수비 면제 신청을 해 볼 수 있다.
기존 접수비를 낮게 내거나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도 낮은 수입을 입증하거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추가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받지 말아야 할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게 되거나, 파산 신청 등의 재정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 보인다면, 시민권 신청에서 요구되는 도덕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접수비 면제 신청이 함께 접수되면 시민권 신청서 검토가 접수비 면제 여부를 먼저 결정하느라 지연될 수 있다. 더욱이 이민국에서 접수비 면제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신청서 전체가 반환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