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8일 중앙일보
트럼프 시국에 영주권자의 해외여행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ESTA로 입국했다가 90일의 체류 기간을 넘기고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여 영주권을 획득했다. 뉴스에서 이런 경우 입국하면 영주권을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된다. 7일간 멕시코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가도 되는지 알고 싶다. 범죄 기록 등 다른 결격사유는 없다.
Answer
180일을 넘기지 않는 가급적 단기 여행이라면, 해외에서의 주요전을 포함한 범죄나 재입국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일이 전제 조건이고,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영주권을 잃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단기 여행이라 하더라도 범죄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위에 따라 입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뉴스가 전해진 것처럼, 이민국 CBP 심사대에서 해외여행한 미국 영주권자를 Returning Alien으로 구분하여 입국 심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범죄기록이나 영주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질문의 경우는 ESTA로 입국했다가 90일의 체류기간을 넘기고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을 승인받았으므로, 미국 내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영주권을 승인하기 전에 신청인의 범죄기록, 조작된 서류 제출 등의 이민사기 기록, 전염병이 있는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영구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을 받은 후라도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또는 입국할 권리가 없는 경우, 때 문제기 될 만한 내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민법에는 미국 영주권자가 여행 후 약 180일 내로 재입국하게 되면 Returning Alien으로 구분되어 입국 심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는 이미 결격사유가 없어서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라는 가정에 간단한 심사만 하고 입국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80일을 넘긴 해외에서 체류한 후 재입국을 하는 영주권자는 Arriving Alien으로 입국 심사를 받게 되고, 이 경우 법적으로 영주할 의사를 포기했다는 가정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에 영주할 의사는 있는지, 직장은 있는지, 함께 사는 직계가족은 있는지 등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지를 다시 검토한다.
또한 180일 미만으로 입국한다고 해도,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범죄기록이 생겨 재입국을 하다 이 부분이 드러나면 결격사유가 생길 수 있다. 그 예로, 해외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질문자는 ESTA로 입국하여 90일의 ESTA 체류 기간을 넘긴 후 영주권 신청을 하고 승인된 경우이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을 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라는 가정 하에 간단한 심사만 하고 입국을 허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180일을 넘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승인을 번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국 심사 중 만일 영주권을 획득한 경위를 묻는 실수로 잘못 답을 한다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ESTA 입국 시 영주권을 획득할 의사를 갖고 온 게 아니냐는 질문에, ESTA 입국 당시에는 순수 여행의 목적이었다고, 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긍정 답변을 대답한다 하면, ESTA를 형식상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즉,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ESTA를 사용하여 입국한 것이 되고, 그럼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입국을 위해 이민 영주 의사를 부인하는 답을 반드시 해야 하며, 입국 목적이 단순히 승인을 받은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변해야 무효가 되는 것이다.
뉴스를 근거로 입국 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행 전 변호사와 검토한 후 시기와 출국, 출입국 본인의 상황을 다시 검토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