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중앙일보

범죄 기록으로 인한 F-1 SEVIS 취소

F-1 Reinstatement 신청 가능… 오랜 계류로 서둘러야

F-1 Reinstatement 신청 가능… 오랜 계류로 서둘러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지난주 F-1 신분으로 다니던 어학원에서 학생신분SEVIS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범죄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취소되었다고 한다.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기소가 되었지만 범금형으로 처리되었고 90일간 면허 정지가 된 기록이 있으며, 이때 변호사와 상담하기로는 이민 신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는데 학생 신분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Answer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와 기소는 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지 전에도 극구막의 제한인 ‘Prudential Visa Revocation’에 따라 비자 발급 취소를 가능하게 한다. 여담, 최근 대사관에서 발급된 비자 취소를 넘어서, 학생신분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학생신분 SEVIS를 말소하고 법적인 체류자격의 즉시 박탈로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는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허가증으로 비자가 취소되면 대사관에서 새비자 재발급을 받기 전에는 출국 후 미국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SEVIS 종료는 즉각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로, 바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기 때문에 F-1 학생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이익에 반대가 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테러집단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올렸거나, 이런 집단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체포되고 추방에 회부되었다는 경우도 최근 많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었다.

또한, F-1, M-1 비자로 입국했다가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자의 SNS나 다른 내용이 있는 것과 함께,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울 법원의 유죄 판결 전에 체류자 유지에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변호사 소명에도, 현재 이민판사회홀로 접수되는 정보에 의하면, 유죄 판결 없이 기각된 경우라도 SEVIS가 말소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동명인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기록이 없는 사람의 SEVIS가 말소된 경우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우선 F-1 Reinstatement를 신청을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다면 이는 기록이 이민법상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 유지에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면, 현재 이 문제 외에는 연루된 기록이 없는 학생이었으므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고,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학비 복원 신청자는 오랜 기간 계류가 될 것이므로, 계류 기간 동안 불법 체류 기간이 누적된다. 이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추후 3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1년이 넘게 되면 10년 동안 입국이 불가능하게 된다. 학생 복원 신청자는 SEVIS가 말소되고 5개월 안에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오랜 기간 접수가 계류에 상시가 때문에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SEVIS가 말소됨으로 인해 ICE에서 추방에 회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OPT 자격을 갖춘 학생은 취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동반 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체류 자격 신분 또한 취하 박탈된다. 만일, 학생복원 신청 진행이 무리인 경우라면, 출국 후 대사관에서 재비자를 신청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비자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한 후 출국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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