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5일 중앙일보

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

합법 입국자는 이미 등록돼 있어… 14세 되는 자녀는 지문 등록해야

합법 입국자는 이미 등록돼 있어… 14세 되는 자녀는 지문 등록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주재원 비자를 받고 입국했고, 입국 당시 함께 비자를 받은 13세의 자녀가 있다. Alien Registration이라고 하는 등록 절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누가 등록을 해야 하며, 자녀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Alien Registration 조건은,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18세 이상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신분증을 항상 지참하고 다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납,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불법체류자 규정에 포함하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로 입국한 외국인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 별도로 등록을 요구받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이 중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Alien Registration에서 요구된다는 것은 지문 기록을 정부 시스템에 남겨서 신원조회 기록을 저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을 때 이미 지문을 찍고 승인받은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ESTA 시스템 승인을 받고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I-94라고 하는 미국 입국 기록이 생성된 경우는 Alien Registration이 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된 사람,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여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은 영주권자나 등록이 되어 있으며,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노동허가증을 추발받고 현재 신분이 발효되고 있는 경우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고, I-485 승인 전에는 G-325R이라는 양식을 제출하고 지문을 찍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다.

그렇다고 밀입국을 했거나 캐나다에서 무단으로 입국했는데 I-94 입국 기록이 생성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다.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였으나 현재 신분이 말소되었거나, 무비자로 입국 후 90일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청한 영주권이 거절되었다고 해도 등록은 되어 있는 경우라 재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영주권 카드, 노동허가증, CBP 웹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는 I-94 기록이 외국인 등록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지참하고 다니면 된다.

단, 14세 미만의 자녀는 비자를 받아와서 영주권을 14세 전에 받았다면 등록도 되어 있는 상황이나, 발급 당시 지문을 찍지 않았으므로,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재등록을 하여 지문을 찍어야 한다.

만일, 비자 발급 시에는 14세 미만이었으나 Alien Registration 시행일 4월 11일 전에 이미 14세가 넘은 경우라면 바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만 14세가 넘어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 거주지에서 온라인 계정을 생성한 후 G-325R이라는 양식을 제출하며, 이때 자녀의 이름으로 별도의 계정을 생성해서 접수해야 한다. 이 등록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접수가 완료되었더라도 만일 지문이 보내진 경우라면 등록 조건을 만족했다고 알려주고, 지문을 찍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문 통지서가 발행된다.

단, 14세 미만 전에 영주권자가 된 자녀가 14세가 되는 경우라면 G-325R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I-90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14세가 지난 자녀 지문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녀의 부가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이나 남겨진 형을 받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경범 형 혹은 벌금과 경영형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8세가 지나 자가 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주소를 전환 후 10일 안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경범죄에 해당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이나 남겨지지 않는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경영형 혹은 벌금과 경영형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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