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9일 중앙일보
고용주 스폰서로 취업비자 신청자 범죄 기록 조사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H-1B로 회계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며, 다른 회계법인으로 이직하기 위해 새 고용주가 이민국에 H-1B 고용주 변경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민국에서 지문을 찍으라는 통지가 나왔는데, 이전에도 H-1B 신청서를 접수한 적이 있었지만 지문 채취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 이런 요청이 나왔는지 알고 싶다.
Answer
H-1B나 E-2 등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접수한 청원서가 이민국에 전달된 후 수혜자인 외국인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는, 국토안보부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절차에서 체포나 유죄 판결 없는 범죄 기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크게 해외 미국 대사관에 접수하는 비자 신청서, 또는 미국 내 미국 내에서 본인의 서명으로 접수되는 I-539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 노동허가증, 여행허가증 등이다. H-1B나 E-2처럼 취업을 위한 청원서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닌,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는 미국 고용주가 회사 정보와 채용 직책 등을 기재하고 회사 담당자의 서명을 통해 접수한다. 이런 청원서의 경우 수혜자인 외국인 직원의 체포나 범죄 여부에 관한 질문이 없다.
그러나 최근 국토안보부는 청원서에 기재된 외국인 수혜자의 정보를 조사하여 범죄 기록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경우 조사를 위해 지문 채취 통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러한 지문 요청은 영주권 절차 중 I-140 이주허가서 과정에서도 발행한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문 요청은 형사 범죄 기록을 기초로 영주권 타이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는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본국하고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지문을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체포 기록이 있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민법상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된 사건이 기각되었다면, 신청 중인 이민 혜택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 자격으로 접수하는 대사관 비자 신청서, 미국 내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 영주권 신청서 등에는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결격 사유가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수혜자인 범죄 기록으로 보충자료 요청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고용주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범죄 기록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통보 처리로 접수됐더라도 지문 통지서 발행부터 일정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지문 채취 이후 이민국이 범죄 기록을 확인하게 되면, 이 기록이 결격사유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추가 요청이 뒤따르게 된다. 결국 고액의 급행 수수료를 지불했다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수개월 뒤에야 최종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최근 국토안보부가 충분한 확인 없이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을 말소시킨 사례가 있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 중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 체포가 기각된 사례, 이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심지어는 입국 전 대사관에서 이미 소명하여 문제가 없음을 검토받고 입국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국경지역에서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학업 피해를 본 학생들의 신분이 일단 회복된 상태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을 국출하는 국토안보부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 실제적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과거 체포 또는 사건이 있었던 외국인은 관련 기록을 미리 준비하여 이런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