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중앙일보
OPT 근무 상황 보고 의무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작년 12월에 학부 과정을 수료하고, 올해 2월부터 OPT 자격을 승인받았다. 이민국에 접수한 OPT 신청서인 I-765 양식이 승인되었고, OPT 카드도 이미 수령한 상황이다. 통계학을 전공했고, 수료한 전공에 관련된 근무지를 찾아야 하는데 취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OPT를 승인받은 12개월의 기간 중, 9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90일이 곧 다가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Answer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F-1 신분의 연장으로, 승인받은 기간 동안 학교에서 수료한 전공과 관련된 경력을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유급 근무는 물론, STEM OPT가 아닌 일반 12개월 OPT 기간에는 무급 인턴도 가능하다. 풀타임뿐 아니라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된다. 무급 인턴십을 하는 경우라도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현업의 학문이 들어 있는 고용주와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OPT 승인 기간 중 90일 이상 미취업 상태가 되면 F-1 신분이 박탈된다. OPT 승인을 받은 학생은 90일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SEVP에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Portal Site)에 자신의 고용주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포털에 직접 업데이트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다면, 10일 이내에 학교 DSO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생겼다면,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빠르게 포털에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이때 포함되는 정보는 직책, 고용주 이름과 주소, 주당 근무 시간, 전공과의 관련성, 상사의 이름과 연락처, 법인번호, 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 등이다. 고용주가 바뀌거나 계약서보다, 학생의 직무를 보는 주수가 바뀌거나 근무가 중단되었다면, 역시 보고해야 한다.
일반 OPT 기간 중 근무 공백이 90일을 초과하면 추후 기간가 불가능하며, 이후 STEM OPT로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허용되는 60일의 공백을 포함해 최대 150일까지 무직 상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일반 OPT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공백 기간이 STEM OPT 기간에 적용된다. 만약 근무지 정보를 SEVP나 학교에 제출하지 못하고 허용되는 미취업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학생 신분은 말소된다.
최근에는 국토안보부로부터 OPT 근무자 정보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는 학생들이 있다. 15일 안에 정보가 제출되지 않으면 추방에 회부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실제로 근무 중이지만 근무지 정보를 SEVP 포털이나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시 학교 DSO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업데이트하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근무를 하지 않고, 90일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더는 학생 신분 유지는 불가능하다. 90일이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반 OPT에서는 무급 인턴도 허용되므로, 유급 취업 자리가 없다면 무급 인턴십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출국하거나 출국 전 미국 내 여행을 원한다면 B-2 관광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을 통해 미국 내 신분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자격 요건이 되는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추가 학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90일을 넘기기 전에 새로운 학교에 등록해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F-1 신분을 유지하는 학생의 정보는 SEVP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되므로, OPT 고용 정보뿐만 아니라 체포나 법적 절차 등도 반드시 설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OPT를 시행 중인 학생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