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6일 금요일 중앙일보

올해 H-1B 승인에 요구되는 전문직 승인 조건

전공-직무 ‘직접적인 연관성’과 DHS(국토안보부)가 규정한 전문직 정의에 부합해야

전공-직무 ‘직접적인 연관성’과 DHS(국토안보부)가 규정한 전문직 정의에 부합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3월에 H-1B 추첨이 되어 곧 신청서 접수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반적으로 이민 분위기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취업비자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올해 취업비자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고 싶다.

Answer

2026 회계연도 H-1B 청원서는 추첨에 선발된 신청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접수가 마감된다. 올해 초인 1월 17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H-1B 승인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현 행정명 출범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개정으로, 전반적인 기준이 보다 엄격해졌다.

H-1B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수행 가능한 전문직에만 승인된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전공과 직무의 ‘직접적인 연관성(directly related)’이다. 즉, 학위로 배운 지식이 해당 업무와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전문직의 정의는 8 CFR 214.2(h)(4)(iii)에 규정되어 있다. 이전에는 “미국 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련 전공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정의했다. 개정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추가되었다. 단순한 학위만으로는 전문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일반적인 전공 학위만으로도 자격이 충족된다면 직무는 전문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 이상의 전공이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관련성’이라는 요구를 위반이 아닌 이상 승인은 자격과 직무 사이에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8 CFR 214.2(h)(4)(iii)(A)에 열거되어 있으며, 네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① 직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요건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특정 전공의 미국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일 것.

② 고용주의 업계 내 유사한 조직에서도 동일한 요건을 일반적으로 요구할 것.

③ 제3자가 발행한 직무 사이트 해당 기관이, 그 외에는 고용주가 그러한 요건을 실제로 요구하고 있을 것.

또는 ④ 직무의 특성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복잡하거나 독자적이어서, 해당 직종의 학위가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과거에는 이 네 가지 요건 중 단 하나만 충족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토안보부(DHS)는 “네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항상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즉, 단순히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직의 전체적인 정의에도 부합해야 한다.

또한 DHS는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처럼 일반적인 전공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는 전문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며, MBA는 일반적인 경영학 학위와는 다르게 취급된다고 밝혔다. Engineering 학위도 전문 학위로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general engineering degree’를 요구하는 직무는 전문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의학박사(MD)나 정골의학박사(DO)처럼 고도 전문학위는 ‘일반 학위(general degree)’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6년도 취업비자 심사는 직무와 전공 사이 논리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결고리를 위 규정의 조건에 맞춰 철저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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