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중앙일보

'불체배우자 구제조치' (Parole-in-Place Keeping Families Together) 승인 임시 중단

텍사스연방법원 일시 중단 명령 ・・・ 신청서 접수는 가능한 상황

텍사스연방법원 일시 중단 명령 ・・・ 신청서 접수는 가능한 상황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밀입국한 배우자와 21세 미만 의붓자녀에게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지난 8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현재 법원의 조치로 승인이 당분간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 승인을 받으려면 비자를 갖고 입국되었거나 비자 소지를 하지 않았지만 입국된 자(Paroled)로 구분된 경우 가능하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하면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비자 소지를 하지 않고 밀입국한 경우는 앞서 설명한 기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서도 영주권 획득을 미국 내에서 하기는 어렵다. 즉,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였거나 ESTA 무비자 입국 후 신분 유지를 하지 못하여 불법 체류가 된 경우에만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미국 내 영주권 획득이 가능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은 이렇게 비자 없이 입국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시민권자와의 혼인이 2024년 6월 17일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입국된 자로 구분 지어 주는 절차이다. 결격사유가 될 만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국가의 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밀입국한 배우자를 동반한 그의 21세 미만 자녀 또한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시민권자의 의붓자녀는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하며, 10년간 지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의붓자녀로 구분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부나 모가 본인의 18세 생일 전에 시민권자와 혼인이 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18세가 넘어 부나 모의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이번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입국된 자로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본 조건이 만족된다. 이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중대한 공적인 혜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량에 따라 외국인을 입국된 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시행되었고 8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I-131F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접수비는 580달러이다. 신청비를 면제받을 수 있거나, 신청서의 승인을 급행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없으며, 신청 접수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여 모든 신청서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이민국의 재량으로 승인된다. 승인되면 3년간 유효하며, 이 유효기간 안에 I-130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시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불법이어서 중단되어야 한다는 소송이 지난주 금요일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되었다. 이 소송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이 적절한 통지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국토안보부가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공적인 혜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밀입국한 자를 입국한 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내용은 이번 프로그램 시행이 개별적인 조치가 아닌 대규모 이민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조치이므로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초과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 이민국은 접수된 I-131F 신청서를 임시로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14일간 임시로 승인이 불가능하나 신청서 접수는 가능한 상황이다.

승인 중단 조치는 연장될 수 있으나, 법적 공방은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I-131F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면 된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