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9일 금요일 중앙일보

E-2 필수직원의 대사관 비자 인터뷰

경력·자격 갖추고 미국인 노동력 대체 불가 입증해야

경력·자격 갖추고 미국인 노동력 대체 불가 입증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한국에 있으며 곧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 인터뷰가 예약되어 있다. 한국에서 일하던 회사의 미국 지사로 부임할 예정이고, 대리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미국에 가서 수행할 업무는 지금 하는 마케팅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E-2 인터뷰가 승인에 얼마나 중요하며 인터뷰 시 어떤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E-2 비자는 한국인의 투자금으로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들에게 발급될 수 있는 비자이다. 투자자 본인이 E-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의 사업체를 감독할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E-2 비자 발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여 설립된 회사에 파견되는 직원들에게도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승인될 수 있다. 직원에게 E-2 비자가 승인될 수 있는 경우로는 경영 또는 관리직으로 파견되는 직원들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 지식, 능력을 소지한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E-2 비자는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E-2 신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 체류 중인 신청자들이라면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신청서를 바로 접수하여 비자 승인을 받게 된다. 미 이민국에서의 승인은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접수되는 신청서는 서류가 제출된 후 인터뷰를 거쳐야 승인이 된다.

미 이민국에 접수되는 E-2 청원서의 진행과는 달리, 대사관으로 제출되는 신청서에는 승인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서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묻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가 비자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최근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E-2 필수 직원 신청자들의 인터뷰 진행 상황을 보면 경영 또는 관리직으로 파견되는 E-2 신청자들의 인터뷰에 비해 인터뷰가 아주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수 직원의 자격으로 E-2 비자 발급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 미국에 있는 노동력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일 본사 경력을 가진 직원이 미국의 지사로 파견되는 경우라면 본사에서 습득한 어떤 지식이 미국 지사 운영에 필요하고, 그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에 충분한 본사에서의 경력 기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력 기간이 다소 짧은 신청자라면 E-2 필수 직원으로의 비자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에서의 현재 직책에서 수행한 업무가 미국 지사에서 맡을 업무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도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E-2 비자 인터뷰에서 신청자가 미국에서 받는 주재 수당과 혜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잦은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받을 임금이 신청자의 필수 지식에 반한 임금인지, 그리고 현지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한국에서 근무하던 회사가 미국에서 근무할 회사와 관련이 없는 회사라면 더 많은 경력이나 자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신청자가 파견될 미국 회사에서 필요한 필수 지식을 현재 회사의 어떤 업무를 통해 습득할 수 있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미국 회사가 전혀 다른 업종에 관여되었다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앞으로 수행할 업무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관련사에서 파견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력이 있는 것이 안전하겠다.

E-2 인터뷰에 임할 시 미국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는 무엇인지, 미국 회사의 직원 수, 그리고 회사 위치와 설립 연도를 숙지하고 가도록 한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국 회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회사에 필요한 어떤 필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