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중앙일보

비자 신청 Fraud Prevention Unit 추가조사

경력, 전·현 고용주 등 전방위 조사...사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경력, 전·현 고용주 등 전방위 조사...사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0년 전 주한 미국대사관에 학생비자 신청을 했었다. 그때 신청서를 대행시켰고 정확히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 거절을 당하고 입국 금지가 된 기록이 있다. 몇 년 뒤에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출장이 잦은 업무로 인해 여행비자 신청을 면제 신청서와 함께하여 여행비자 획득을 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회사에 채용되어 H-1B 승인을 미 이민국에서 받았고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 둔 상황이다. 과거 여행비자가 신청되면서 학생비자 신청 시 있었던 불미스러운 상황은 모두 용서가 된 것으로 여겼는데, 이번 비자 신청서를 낸 뒤 대사관의 Fraud Prevention Unit에서 이번 취업비자에 들어간 모든 내용을 확인하는 방대한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면제를 받은 것으로 여긴 상황이었는데 취업비자가 바로 승인되지 않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Answer

대사관의 Fraud Prevention Unit(FPU)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면, 과거 학생비자 신청 시 허위로 진술했거나 제출된 서류의 정도가 심각했다고 여겨진다. 허위 진술 등으로 비자가 거절되어 입국 금지가 되었더라도, 추후 면제 신청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는 있다.

만일 허위로 조작된 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겠다. 또한 허위로 제출된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추후 면제 신청을 통해 비자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추후 비자를 다시 받는 데 성공했다면 향후 비자 신청 시 과거 허위 조작된 서류가 제출되었던 이력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대사관은 비자 발급 유효일을 제한해서 한정적으로 비자 발급을 몇 차례 먼저 해 주고, 비자 사용을 잘했는지를 본 후 조금 더 장기로 비자 발급을 해 줄 것이다.

질문자의 경우,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고 입국 금지 기록이 있던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뒤 출장이 필요하여 신청했던 여행비자 승인은 면제 신청과 함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면제 신청을 할 경우,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 기반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과거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했던 경위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이때 여행비자 신청서가 승인되었던 사실은 물론 앞으로 신청되는 다른 비자 신청서들은 무리 없이 승인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사관은 재량에 따라 비자 신청자의 서류를 FPU로 넘겨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취업비자는 과거 신청했던 여행비자보다는 장기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고, 미국 사업체에 채용이 되는 비자이다. 그러므로 여행비자 신청이 여러 차례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했다고 여길 수도 있다. 또한 과거 문제가 되었던 비자 신청서의 심각성이 지대하여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취업비자 신청서에 FPU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사관은 취업비자 청원서에 관계되는 경력 증명서의 조사는 물론, 신청자의 정직성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근무했던 모든 직장에도 연락할 수 있다. 이때 취업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경력은 사실인지, 경력 증명서 서명을 한 사람은 경력 확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근무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맞는지, 이력서에 적힌 과거 직장에서 했던 업무는 제출된 기록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취업비자를 스폰하는 고용주나 과거 고용주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다. 이때 채용하게 된 경위나 신청자의 업무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지를 설명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다른 서류 요청이 추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비자 신청서가 FPU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과 본인의 경력으로 기재된 내용이 모두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받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사관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