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발급까지 대기가 발생하는 경우

제한된 발급 개수 있어 사전 접수일·최종 승인일 차트 공시

제한된 발급 개수 있어 사전 접수일·최종 승인일 차트 공시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영주권 진행을 처음 시작할 때, 영주권 진행에 있어 대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2년 안팎이면 영주권 발급이 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영주권 발급까지 대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달받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영주권은 언제쯤 승인이 될지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영주권 승인은 한 해에 발급 가능한 영주권 개수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급 가능한 개수보다 신청자가 초과하면 영주권 문호가 닫히고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대기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통 취업 영주권으로 할당된 이민 비자 개수는 총 14만 개, 가족 영주권에는 22만 6,000개가 매년 발급 가능한 숫자이다. 이 총 개수는 영주권의 종류 그리고 신청인의 국가에 따라 나뉘고, 문호 상황에 따라 마지막 서류인 I-485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신청서 혹은 이민 비자 신청 순서가 오게 된다. 이러한 날짜는 국무부의 비자 블러틴에 매달 공시되고, 여기에 발표되는 날짜에 따라 최종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 그리고 최종 승인일이 결정된다.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한국 국적자의 신청자는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영주권 진행에 대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우선순위에 따라 문호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후퇴 또는 전진한다는 의미를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6월부터 취업 영주권 비숙련공 진행에 제일 먼저 대기가 발생하였고, 취업 영주권 2순위는 2022년 12월부터, 그리고 3순위 전문직과 숙련공 진행에는 2023년 5월부터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은 Labor Certification 혹은 PERM이라고 하는 노동국 청원서가 접수되는 날짜가 해당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가 된다. 만일 PERM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I-140 청원서가 접수되는 날짜가 우선순위 날짜가 된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는 달과 최종 승인일이 결정된다.

2017년 7월부터 비자 블러틴은 사전 접수일 그리고 최종 승인 가능 일이 적힌 두 개의 차트를 공시하기 시작했다. 사전 접수일이란 영주권 최종 승인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된 것은 아니나,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라면 I-485 신청서를 미리 접수하여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중단할 수 있고, 노동허가증 그리고 해외여행이 가능한 여행허가증도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날짜이다. 만일 신청자가 해외에 있어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접수일은 대사관에서 인터뷰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로 인식되어 비자 서류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최종 승인이 가능한 날짜가 적힌 블러틴은 Final Action Chart라고 불리는데, 이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를 지나야 최종 영주권 승인 혹은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사전 접수일과 최종 승인 가능일이 분리되어 차트가 발표되나, 사전 접수일에 적힌 날짜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부에서 매달 비자 블러틴이 발표되면, I-485 신청서 접수를 받는 이민국은 해당 월에 어떤 차트를 적용하여 신청서를 받을지를 별도 발표하게 된다. 2023년 10월과 11월의 블러틴을 보면 3순위 전문직 그리고 숙련공의 문호가 2021년 12월 1일까지 열린 것을 볼 수 있다. 즉, 영주권의 최종 승인이 되려면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2021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이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사전 접수일이 적힌 차트의 우선순위 날짜는 2023년 2월 1일이다.

그러므로 최종 승인이 가능한 문호는 열리지 않았으나, 2023년 11월 말까지는 우선 I-485 접수가 가능한 것이다. 아직 12월 문호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3순위 전문직 또는 숙련공 진행을 하는 신청자라면 일단 11월 30일 전에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12월에 사전 접수일 적용이 되지 않거나 문호가 후퇴한다면, 언제 I-485 신청서를 다시 접수할 수 있는 달까지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