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중앙일보

주재원 부임직원들의 영주권 신청

체류 연장 불가로 E-2 로 변경 되지 않으면 최소 3년 전 준비해야

체류 연장 불가로 E-2 로 변경 되지 않으면 최소 3년 전 준비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L-1B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다. 부임한 지 2년째고, 최장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미국 지사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영구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여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체류 자격이 3년 뒤면 만기인데, 이 기간 안에 영주권 획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미국에 설립된 자회사나 모회사, 또는 계열사로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자 중 L-1 비자는 본국의 회사에서 신청 시기를 기점으로 과거 3년 중의 1년 이상을 근무한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자이다. 경영직이나 고위 관리직 또는 한 부서의 기능을 관리하는 자격으로 승인되는 경우 L-1A 비자가 사용되고, 특수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들에게 승인되는 경우 L-1B 비자가 사용된다. L-1A는 최장 7년까지, L-1B는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하여 7년이나 5년의 최장 체류 자격이 추가로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획득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내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 안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자격 또한 지속할 수 있는지이다. H-1B 단기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최장 사용 기간이 6년이다. 단, 취업 영주권 진행이 특정 시기에 시작된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 추가로 1년씩 혹은 3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L-1 비자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고, L-1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체류 자격 기간이 소진되어 H-1B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L-1으로 사용된 기간은 H-1B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장 6년 기간에서 제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H-1B로 신분 변경을 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

만일 E-2 신분이 획득 가능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L-1 비자 기간이 다 소진된 후 E-2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E-2 비자는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인의 투자금으로 설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국 기업이 한국 회사의 자회사나 계열사라면 주재원으로 파견된 많은 경영직 또는 관리직 직원들은 다국적 기업의 경영인 혹은 관리직에 승인되는 1순위 취업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회사가 별도 법인이 아닌 한국 회사의 사무소로 설립된 경우라면 이 같은 1순위 취업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하다. 1순위 취업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면 노동국에 접수되는 Labor Certification 과정이 생략되므로 영주권 진행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지금처럼 노동국 진행이 20개월 정도 소요되고 취업 영주권 문호가 거의 적체된 경우라면 1순위 취업 영주권 진행은 연장이 되지 않는 L-1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적합한 영주권 진행이라 할 수 있다. 단, 특수 지식 보유 직원에게 승인되는 L-1B 소지자들은 이러한 1순위 취업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하여, 영주권 진행을 원한다면 노동국의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포함하는 영주권 진행을 해야 한다.

이 경우, 3순위 전문직 진행의 경우 1단계 진행인 Labor Certification이 대략 20개월 소요, 그리고 I-140 이주 허가서 진행은 급행 선택하면 15일 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I-485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여 대략 영주권 진행을 시작한 후 2년 정도가 지나면 노동 허가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 단, 취업 영주권 적체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지금, I-485 접수 전에도 대기가 예상될 수 있다.

주재원으로 근무 중 E-2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미국에 근무 중인 회사가 한국 회사의 사무소로 설립된 경우, 혹은 L-1B의 자격으로 근무 중이라면 L 비자의 최장 만기일에서 적어도 3년 전에는 영주권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체류 자격 유지와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노동 허가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는 영주권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체류자격 유 지와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노동허 가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