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중앙일보

주재원비자 청원서 승인 후 이민국의 사업장 실사

청원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고용주도 숙지하고 있어야

청원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고용주도 숙지하고 있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한국 본사에서 부임하여 미국 지사에서 3년째 L-1 주재원 비자로 근무 중이다. 지난주에 이민국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미 3년 전에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해 준 내용을 다시 확인하라는 여러 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런 과정이 다음에 또 생길 것을 대비하여 청원서 준비 등에 유념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Answer

이민국에 접수되는 신청서 중 사기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데 사용된다 하여 지불하는 추가 접수비 500달러가 요구되는 청원서들이 있다. 이 비용을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비용이라 하는데, 현재 H-1B와 L-1 신청에는 이 500달러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 추가 접수비의 용도는 H-1B와 L-1 신분으로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고용주가 이민국에 승인받은 청원서에 적힌 내용대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으로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추가 질문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1B나 L-1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실사 대상이나, 모든 사업장으로 실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실사하고 있다.

이렇게 실사가 이루어지면, 이민국 담당관은 사업장으로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게 된다. 주로 해당 직원의 근무 자리를 확인하고, 사업장에 있는 직원에게 비자를 받고 근무하는 직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간단히 물을 수 있고, 사업장 사진을 확보하곤 한다. 그리고 추가로 직원의 임금 지급 관련 명세서, 조직도, 부임 전 근무한 해외와 현재 미국에서 직원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 내용, 이러한 업무 내용이 비자 승인에서 요구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부임 일자, 근무시간 등에 관련된 내용을 40여 개 이상의 질문으로 서면 요청하게 된다.

이때 비자를 승인받은 직원은 물론, 청원서를 제출한 고용주의 책임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서면으로 하게 되고, 답변 제출은 3~5일 안에 이메일로 완료해야 한다.

주재원 비자 승인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비자를 받는 직원이 경영, 관리직 또는 특수 기술 보유 직인지 입증하는 것이다. 단기 취업비자인 H-1B의 경우는 해당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4년제 대학에서 전공한 지식을 사용해야 하는 전문직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경영이나 관리직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있는지, 청원서에 기재된 업무 분장이 아닌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원서에 기재된 시간만큼 근무하고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 방문이 있으므로 이민국 직원이 불시에 방문했다면 인사 책임자만이 이민국 직원과 대화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이민국 담당관과 대화하게 되는 인사 책임자는 청원서에 접수된 조직도나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청원서 접수 당시에 제출된 조직도가 실사가 이루어질 시점에 변경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사 대상이 되는 직원의 업무 내용 등은 반드시 승인된 비자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비자를 받은 직원이 한 명 이상이라면 해당 고용주가 각 직원의 청원서에 제출한 조직도가 모두 일관돼야 하며, 조직도가 이민국에 어떻게 제출되었는지를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사업장 방문을 생략하고 이메일로 추가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사업장 사진을 함께 찍어 보내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실사 요청에는 이민국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이 일관되게 제출돼야 한다. 답변서가 이메일로 제출되면 이민국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았다는 확인은 하지 않는다. 단, 실사 뒤 기존 청원서의 승인을 철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생겼다면, 이민국은 승인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보내고 이에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주나, 실사에서 청원서 내용과 너무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면, 청원서는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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