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4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3 회계연도 단기취업비자 접수 임박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단기 취업비자 접수가 곧 있을 예정인데, 올해 온라인 사전등록은 언제 시작되며, 접수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점이나 특히 유념해야 하는 점이 있을지 알고 싶다.
Answer
2023년 회계연도 단기 취업비자(H-1B)의 접수에 앞서, 청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신청자들은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022년 3월 1일 정오부터 3월 18일 정오까지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이민국 온라인 사전등록 시스템에 신청자의 정보를 등록해야만 2023 회계연도 분으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만일 3월 18일 정오까지 등록된 신청자의 숫자가 1년에 할당된 취업비자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라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청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신청자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 취업비자 접수는 온라인 사전등록제를 시행한 후 세 번째로, 과거 2년간 대략 30만 건 정도의 온라인 사전등록이 이루어진 점을 보면 올해 취업비자 접수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비자 접수를 희망하는 회사는 myUSCIS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 회사와 직원의 간단한 정보를 10달러의 접수비용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계정의 생성은 미 동부 시간으로 2월 21일 정오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계정이 생성되었더라도, 등록 완료는 3월 1일 정오부터 시작되므로 계정 생성만 미리 해두도록 한다. 만일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의 직원을 위해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한 개의 계정으로 다수의 직원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계정에 등록하는 직원과 회사의 정보는 등록비인 10달러를 지불하고 등록 완료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
작년의 경우, 3월에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무리한 신청자들의 첫 추첨 결과가 3월 말에 발표되었다. 이민국은 올해도 3월 31일 전에 1차로 추첨되는 신청자가 발표될 것이라 알렸다. 이렇게 3월 말 전에 1차 추첨 결과가 발표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원서를 완성한 후,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비와 함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만일 이 접수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추첨이 되었더라도 청원서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접수일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차 추첨에서 선택된 모든 신청자가 청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3월에 등록한 신청자들 중 추가 추첨이 이루어지게 된다. 작년의 경우, 3월에 있었던 1차 추첨 이후에도 2번의 추가 추첨이 있었으며, 현재 2021년 11월에 있었던 3차 추첨에서 선택된 신청자들은 올해 2월 23일까지 청원서 접수 기간을 가진 상황이다. 올해 역시, 1차 추첨된 모든 신청자가 접수 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추첨이 있을 것이다. 단, 1차 추첨에서 접수되지 않은 잔여분을 위한 추첨이므로 추가 추첨에서 선택될 확률은 현저히 낮다. 그러므로 1차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분 유지나 취업을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바로 검토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올해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신청자 중, OPT가 곧 만료되는 신청자들이 있다. 현 규정에 따르면 OPT가 만료되기 전에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를 하면, 비자가 승인되어 발효되는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 OPT 취업 자격이 연장된다. 만일 현재 소지하고 있는 OPT의 만료일이 4월 중이라면, 추첨이 된 후 청원서 접수를 OPT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접수해야만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전까지 OPT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해서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인의 OPT가 곧 만료되는 신청자는 추첨 결과가 발표된 후 이른 시일 안에 청원서 완료를 해야 하므로 OPT 만료가 되기 전에 청원서 접수를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