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8일 금요일 중앙일보
EL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노동허가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남편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 사업체로 E-2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체류 기간이 올해 5월에 만기여서,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지난달에 급행으로 하였고 남편의 E-2 체류 신분은 지난주에 승인되었다. E-2 배우자 신분으로 노동카드를 받아 건축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이번 남편 체류 신분 연장 신청서에 배우자의 E-2 연장 신청서와 노동카드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신분 연장 신청이 승인되는 데 오래 걸린다고 하고, 현재 소지한 노동허가가 올해 5월에 만기다. 노동허가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21년 11월에 발표된 이민국 방침에 따르면 E 비자나 L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배우자는 신분이 승인됨과 동시에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노동허가가 주어진다고 알렸다. 그러므로 더는 별도의 노동허가증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신분을 준다. 단, 이번 방침은 해당 비자 소지자의 동반 배우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자녀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반 가족으로서 신분을 획득하거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할 시 신분 표기에 ‘S’를 추가하여 배우자의 자격으로 동반 가족임을 별도로 표기하므로 승인서나 입국 도장 자체로 해당 비자의 배우자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과거에는 체류 신분 연장 신청서가 승인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허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노동허가증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 방침에 따르면 E·L 비자의 배우자나 H-4 소지자도 노동허가증 연장 신청을 받으면 자동으로 180일간 신분이 연장된다. 단, 자동 연장이 되는 180일 안에 E·L 비자 배우자 신분이나 H-4 신분이 만기되면 만기일까지만 자동 연장이 된다.
그러므로 질문자와 같이 노동허가서 연장 신청서가 신분이 만기일과 함께 만기되면 실질적으로 180일 자동 연장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 E·L 비자의 본 신청자는 I-129 청원서를 통해 신분 연장을 하고 배우자나 동반 자녀는 I-539 신청서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하게 된다. I-129 양식은 급행 접수가 보통 가능하기 때문에 급행 선택을 하여 체류 신분 승인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나 동반 자녀가 체류 신분 연장을 위해 접수하는 I-539 양식은 I-129 양식이 급행으로 승인되었다고 해도 함께 급행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현재 이민국에서 I-539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가량이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체류 신분 연장 신청서는 급행 처리가 되지 않고, 현재 이민국에 공지된 처리 기간에 따르면 현재 신분이 만기되는 5월 전에는 체류 신분 연장 승인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즉, 5월까지 체류 신분 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180일 노동허가증 자동 연장 또한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180일 자동 연장의 혜택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 신분보다 노동허가증이 먼저 만기되는 경우, 현재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까지 180일을 넘기지 않는 기간 안으로 자동으로 노동 자격이 주어진다. 질문자와 같이 체류 신분과 노동허가증이 함께 만기가 되는 경우는 I-539의 처리 지연으로 여전히 노동허가를 연장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라면 해외에서 재입국을 하여 체류 신분을 입국과 함께 즉시 연장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단, 재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이미 소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자 발급까지 무리가 없을지를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