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4일 금요일 중앙일보
대사관 인터뷰 면제 대상과 절차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022년 말까지 특정 비자에 관한 대사관 인터뷰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비자가 인터뷰 면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인터뷰 면제로 비자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작년 12월에 국무장관은 국토안보부와의 협의를 통해 각국의 영사에게 특정 취업비자의 인터뷰를 면제하고 비자를 발급하는 임시 방침을 허가했고, 이 방침은 올해 12월 말까지 유효하다.
이번 조치로 인터뷰 면제 대상으로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군은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비자군에 국한되며,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면제 대상이 되는 취업비자는 H-1, H-3, H-4, L, O, P 그리고 Q 비자 신청에 가능하다.
미 대사관은 어느 나라에 위치한 대사관인지에 따라 인터뷰 면제 대상이 되는 취업비자의 종류가 다르므로, 본인의 국가에 위치한 미 대사관에서 어떤 종류의 취업비자가 면제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뷰 면제에 요구되는 다른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인터뷰 면제로 비자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자국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반드시 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만 14세 이후에 어느 종류의 비자이든 발급을 받아 미국 방문을 했던 기록이 있어야 하며, 비자 신청을 했으나 거절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만일 비자가 거절됐던 이유가 면제 신청을 통해 용서를 받았거나, 비자 거절된 이유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터뷰 면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즉,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멘에 방문한 적이 없는 신청자여야 한다.
만일 H-1, H-3, H-4, L, O, P 그리고 Q 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미국으로의 무비자 여행이 허가된 국가의 국민인 경우라면 가능하겠다. 단, 명백한 비자 거절 사유가 없는 신청자여야 하며,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하여 미국에 여행했던 기록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인터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14세 이하의 신청자는 ESTA 입국했던 기록이나 과거 미국을 방문했던 기록이 없더라도, H-4 또는 L-2 비자 발급을 인터뷰를 갖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뷰 면제를 통한 비자 발급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인지대를 지불하고 인터뷰 예약은 해야 한다. 그리고 예약된 인터뷰 당일에만 국내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해당 자료들을 대사관으로 우편 발송할 수 있다. 만일 예약한 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에 일양택배를 통해 서류를 대사관으로 전달한 경우라면, 해당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송되며 지불한 배송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만일 제출된 구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출되었거나 혹은 인터뷰 면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도 일양택배를 통해 서류가 반송될 것이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하여 무조건 인터뷰 없이 비자 발급이 될 수 있다고 보장되지 않는다. 인터뷰 면제는 영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담당 영사가 서류 심사 후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터뷰 참석을 다음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비자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희망하는 출국일에서 여유를 두고 비자 신청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위에 명시된 취업비자의 인터뷰 면제 외에도 같은 종류의 비이민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 또한 잠정적으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이전에 받은 비자의 만료 일자로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만 인터뷰 면제 대상이 되었으나, 이 기간을 48개월로 연장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