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3 회계연도 취업비자 1차 추첨 발표

탈락자는 체류 신분 만기 해결 후 2차 추첨 기대해야

탈락자는 체류 신분 만기 해결 후 2차 추첨 기대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023 회계연도 취업비자 1차 추첨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다. 앞으로 청원서 준비와 접수, 그리고 추첨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조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다.

Answer

이민국은 지난 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2023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를 희망하는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등록을 했고, 이렇게 등록된 신청자들의 1차 추첨 결과가 지난 주말에 발표되었다. 이민국은 3월 31일 전에 추첨 결과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올해 1차 추첨 결과는 3월 26일 토요일에 있었다.

온라인 계정을 통해 등록했기 때문에, 추첨 결과는 등록 시 사용된 이메일로 추첨 결과가 있었음을 전달되었다. 이민국에서 추첨 결과를 알리기 위해 전달된 이메일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아, 자칫 이메일 확인을 누락할 수 있다. 추첨 결과를 알리는 이메일에는 어느 신청자가 추첨되었는지, 혹은 추첨 결과가 나왔다는 자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해당 케이스에 이민국이 어떤 조치를 했으니 계정에 로그인하라는 내용만 전달된다.

고용주가 직접 온라인 사전등록을 했다면 그때 사용된 계정으로, 변호사를 통해 등록했다면 변호사 계정에 로그인해야 어떤 신청자가 추첨이 되었는지가 보인다. 온라인 사전등록 때 사용한 계정을 로그인하면, 추첨이 된 신청자의 케이스 상황에는 ‘Selected’라고 표시되고, 이와 함께 추첨이 되었다는 공지서가 첨부되어 있다.

추첨이 되었다는 공지서에는 해당 청원서가 어느 이민국으로 접수되어야 하는지, 미국 석사 학위자로서 추첨이 되었는지 일반 신청자로 추첨이 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해당 취업비자 청원자인 회사 이름, 법인번호, 수혜자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신청인의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 공지서는 청원서를 완성해서 이민국에 접수할 시 반드시 함께 접수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미국 석사 학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청자로 추첨이 되었다면, 청원서 접수 시에도 일반 추첨자로 명시해서 청원서 접수를 하면 된다.

이번 3월에 추첨이 되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다가오는 회계연도 추첨에서 탈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1차 추첨에서 선택된 청원자는 해당 직원의 취업비자 청원서를 다음 달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접수해야 한다. 만일 이 시기에 접수된 신청자의 숫자가 한 해에 할당된 비자의 개수만큼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6월 30일이 지나 추가 추첨이 있을 것이다.

2020년의 경우 8월에 2차 추첨이 있었으며, 2021년의 경우에는 7월에 2차 추첨, 그리고 11월에 3차 추첨이 있었다. 이렇게 추가 추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1차 추첨에서 선택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신청인은 본인의 현재 신분이 언제 만기되는지, 2차 추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안전한 선택인지 신속히 검토를 맡아보는 것이 좋겠다.

온라인 사전등록제로 취업비자 접수 절차가 변경된 후에는, 추첨 결과를 보기 위해 드는 비용과 준비 과정이 과거 절차보다 현저히 간단하다. 과거에는 청원서를 모두 완성하여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한 후, 추첨하고 바로 검토가 들어가는 절차였기 때문에, 추첨이 된 케이스의 청원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10달러의 등록비만 내면 추첨대에 올라갈 수 있고, 추첨 결과를 확인한 후, 청원서를 완성하여 접수하는 방식이어서, 지금은 추첨이 되었다 해도 청원서 접수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1차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도 추가 추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1차 추첨에서 선택된 신청자 중 청원서 접수가 되지 않은 숫자만큼만 추가 추첨을 하기 때문에, 2차 추첨이 있더라도 이때 추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은 1차보다 현저히 낮다.

그러므로 곧 OPT가 만기된다거나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곧 만기되는 신청자라면 2차 추첨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