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중앙일보

혼인을 통해 획득한 조건부 영주권 제거 신청 시 인터뷰 조건

규정엔 인터뷰 필수.. 면제 조건 충족해야 절차 없이 승인

규정엔 인터뷰 필수.. 면제 조건 충족해야 절차 없이 승인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 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2017년경에 획득했다. 조건부 영주권의 2년 유효기간이 만기 되기 전 90일 사이에 본영주권 획득을 위한 I-751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민국으로부터 자료를 보강하라는 요청을 우편으로 받았다. 추가 지인들의 진술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추가 자료를 취합하여 보충자료 답변을 하였으나, 최근에 인터뷰에 참석하 라는 통지서까지 받은 상황이다. 조건부 영주권 제거시에 인터뷰가 반드시 있는 것인지, 보충자료까지 제출했는데 인터뷰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인터뷰 시에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는 시기가 혼인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승인되는 경우라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된다. 이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이 만기되기 전 90일부터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일 사이에 조건부 영주권에서 본 영주권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서 접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안에 조건부 영주권 제거 신청서가 접수되지 못하면 이민국은 해당 외국인 배우자를 추방에 회부하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을 본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신청서는 양식 I-751로 접수된다.

이때 신청자와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했던 지난 2년간 부부로서 생활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2명의 지인으로부터의 진술서, 부부가 함께 책임지고 관리한 공동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부부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의 정보 등이 제출된다.

조건부 면제 신청서를 승인하는 데 있어 대부분 인터뷰가 없이 승인되기 때문에 I-751 신청서의 검토에는 인터뷰 절차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I-751 신청서도 승인하는 데 앞서 신청인이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경우는 이민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인터뷰 절차를 면제했기 때문이다.

이민국은 이번 달에 심사관이 조건부 영주권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 있어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이민국 방침 매뉴얼에 추가하였다. 이 방침에 따르면,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로는

1.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거 자료가 부부의 진실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판단돼야 하며

2.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서명 없이 단독으로 신청서 접수를 하는 경우라면, 단독으로 I-751을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이며

3. 제출된 자료나 이민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상에 조작되었거나 위조된 자료, 또는 증언한 기록이 없어야 하고

4. 승인에 앞서 인터뷰를 통해 부연 설명이 필요한 복잡한 상황이 없는 경우이고

5. 마지막으로 추방이 될 수도 있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I-751 신청서를 제출한 후, 기존에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서류를 보강하라는 서면 요청을 할 수도, 아니면 바로 인터뷰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보충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면 제출된 자료가 부족했다고 여겨지거나, 제출된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추가 확인을 해야만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최신 자료로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이민국에 제출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여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고 인터뷰 시 심사관이 제출된 자료에 관해 추가 질문이나 의문을 가질 경우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부부들이 제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가 부족하다면, 서류가 제출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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