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자의 해외장기체류와 시민권 신청

코로나19 이유라도 미국 내 거주지 등 증명해야 안전

코로나19 이유라도 미국 내 거주지 등 증명해야 안전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 중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어려워 부모님 사업을 돕기 위해 올해 초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당초에는 출국 후 6개월 미만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해외 체류가 길어지고 있다. 이번에 미국에 돌아가면 시민권 신청도 하려고 했으나, 이번 장기 체류로 인해 시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고 싶다.

Answer

코로나 사태가 한참 악화되었던 지난 2년여간 미국에 거주 중인 많은 영주권자가 출국한 후 입국을 못 하고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비행이 예전보다 안전하지 않았던 이유와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출국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연이어 6개월 이상을 체류하면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했다는 가정이 생긴다. 그러므로 6개월을 초과하여 입국하게 되면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시민권 신청 시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에 대한 별도 소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영주권자는 해외 체류를 6개월 미만으로 하여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고, 미국 내 체류를 짧게 한 후 해외로 출국을 시도한다. 이런 경우 역시, 시민권 신청 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한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시민권 신청에서 요구되는 거주 조건은 두 가지인데,

1.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안에 미국에서 거주한 총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2. 한 번의 해외여행이 6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

여기서 6개월을 초과하는 해외여행은 없었으나, 만일 6개월 미만으로의 해외여행이 다수인 경우 역시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가진 영주권자인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때, 미국에서 지속해서 영주할 의사를 유지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 미국 내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 미국에 거주 중인 직계 가족이 있는지,

• 미국에 거주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 만일 해외에서 직장을 가진 경우라면 미국에서 지속해서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돕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기 체류하였지만, 부모님의 사업체를 돕기 위해 출국한 사실은 본인이 해외에서 직장을 갖고 미국 내 영주를 포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단, 이번 장기 체류 이후 미 시민권 획득을 하려고 한다면, 6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체류한 사실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지속해서 거주하려는 의사와 반한다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1. 시민권 신청 시 거주 조건을 보여야 하는 5년간 미국 내 거주지를 두었다는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특히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기간 동안 미국 내 거주지가 유지되었다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거주지가 유지된 주소의 임대차 계약서

• 공과금 납입 내역

• 거주지로 배달된 각종 고지서

• 소득세 보고서

• 미국 내 직장에서 발급된 장기 휴직 허가서 등이 해당한다.

3. 또한, 미국 내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님이 거주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하면 좋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완화되면서, 장기 체류한 후 미국으로 재입국을 시도하는 많은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 경우, 입국장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라는 안내를 많이 받는다.

• 재입국 허가서는 최장 2년까지 해외에 거주할 수 있게 하면서, 장기 체류로 인해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막아준다.

•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 발급이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후 재입국을 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4년 이상 지연된다.

• 그렇더라도,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코로나 등의 이유만으로는 더는 오랜 해외여행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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