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중앙일보

이민국 지문 채취 일정 변경

이민국에 전화 후 납득할 만한 사유 있어야 날짜 변경 가능

이민국에 전화 후 납득할 만한 사유 있어야 날짜 변경 가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하고 지문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지문 통지서를 받았는데 지문을 찍으러 가야 하는 날에 중요한 출장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다른 날짜로 재예약이 가능할지, 아니면 출장 전에 미리 가서 지문을 먼저 찍을 수 있는지 시도해 보는 것이 가능할지 알고 싶다.

Answer

영주권 신청서나 특정 비이민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문 채취 일정이 잡힌다.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이유는 범죄 기록 등의 신원 조회 목적이거나 신청자의 신원 확인 용도로 지문 채취를 요구하고 있다. 지문 채취 일정은 과거에는 매우 간단하게 변경도 가능했고, 심지어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 재예약 없이도 지문을 찍게 해 주곤 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런 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는 스케줄 변경 등이 매우 까다롭고 지문 채취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접수된 신청서가 거절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과거에는 지정된 지문 채취일에 참석이 어렵다면 이민국에 간단한 사유를 적어 보내면 재예약을 해주었으나, 현재는 재예약을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 대표 번호인 800-375-5283으로 전화를 해야 한다. 재예약을 위해 이민국에 전화를 걸면 우선 자동 응답기에서 이미 지정된 지문 채취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 지문 일정을 재예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지정된 날짜 전에 재예약 요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지정된 날짜를 지나지 않았다고 자동 응답기에 대답해야 고객 응대 직원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고객 응대 직원과 직접 전화 연결이 되면 지문 일정을 변경하는 사유를 간단하게 전달한다. 그러면 사유를 전달받은 직원은 접수된 내용을 지문 일정을 담당하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ASC)로 전달한다고 알리고, 사유를 전달받은 ASC로부터 7일에서 30일 안에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 답변을 준다.

ASC는 그럼 신청자에게 다시 전화하게 된다. 이때 ASC는 이미 접수된 재예약 사유를 다시 확인하고, 이때 신청자는 이미 접수된 사유를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재예약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ASC는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재예약이 가능한 사유들은 대부분 신청자의 권한 밖으로 생긴 일들이나 변경이 불가능한 중요한 일정인 경우에는 재예약 사유로 인정해 준다. 즉, 질문자의 경우처럼 출장 일정이 잡힌 경우는 재예약이 가능할 것이나, 가족 여행이 잡혀 있어 재예약을 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또는, 갑자기 입원하게 되는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라면 재예약이 가능할 것이다. 가끔 ASC에서 와야 하는 전화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ASC에서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다시 이민국으로 전화해서 재예약 요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재예약 사유를 전달받은 후 지문 일정을 재예약해야 하는 경우 유념해야 하는 점은, 재예약 일시는 신청자가 원하는 날로 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신청자는 ASC에 재예약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 날짜 기간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대개 ASC에서는 이와는 무관하게 재예약을 해 주고 있고, 재예약된 날짜도 기존에 지정된 날짜에서 대략 한 달 뒤 혹은 더 빨리 재예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만일 재예약된 지문일도 참석이 어렵다면, 재예약이 된 일시가 지나기 전에 다시 이민국에 전화하여 재예약 시도를 해야만 한다.

어렵게 이민 신청서들을 신청하였으나, 지문 일정이나 재예약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여 많은 시간 공들인 신청서의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문 재예약 등의 행정 업무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졌으므로 가급적 이미 지정된 일시에 방문하여 어렵게 준비한 신청서에 지문이 누락되어 거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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