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중앙일보
이민국에서 영주권 갱신 등의 지연에 따른 조치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10년짜리 영주권이 만기되기 6개월 전에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위해 이민국에 I-90 양식을 접수했고, 접수 후 받은 영수증에는 기존 영주권의 만기일에서 12개월간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곧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 출국해야 하는데, 귀국하는 시점이 임시 연장된 12개월 기간이 지나고 난 후가 될 예정이다. 갱신된 카드의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민국의 전반적인 업무가 지연되고 있었고, 이 중 영주권 갱신, 가영주권 제거 후 발급되는 본 영주권 카드 등의 발급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 영주권 카드의 갱신 신청을 하는 I-90 양식을 접수하면, 질문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발급되는 영수증에 영주권 카드 만기일에서 12개월간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다.
가영주권을 제거하는 신청서인 I-751 양식을 접수하면 가영주권의 만기일로부터 24개월간 합법적인 취업과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발급된 영수증과 만료된 가영주권 카드를 지참하면 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민국은 이렇게 영수증으로 부여하는 추가 기간 안에 신청인이 접수한 신청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주권 카드 재발급이나 가영주권 제거 후 본 영주권 카드의 발급이 제시간에 되지 않는데, 질문자와 같이 추가 기간이 부여된 영수증으로도 해외여행 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라면,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여 여권에 Temporary Evidence 도장을 받아야 한다.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InfoPass라 불리는 예약제를 통해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해야 하는데, 과거처럼 신청인이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예약하는 방식은 더는 불가능하다.
우선 이민국 대표 번호인 1-800-375-5283에 전화하여 InfoPass 예약을 위해 전화를 한다고 알린다. 그러면 이민국은 급한 용건인지 묻고, 급한 용건이라 판단되면 7일 안에, 아닌 경우는 30일 안에 InfoPass 예약을 위해 전화를 받을 것이라 알린다. 이 경우 이민국은 InfoPass 예약을 위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Service Item 번호를 준다.
카드 발급의 지연으로 InfoPass를 예약하는 경우, 긴급이라 판단되는 경우로는 영수증으로 부여된 추가 기간이 곧 만료되는 경우로, 해외여행을 한 후 귀국하는 시점이 영수증에 주어진 추가 기간 후가 되는 경우이면 해당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에 주어진 추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InfoPass 예약을 원한다면, 30일 안에 이민국에서 연락을 줄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출장 일정으로 인한 출국이 영수증에 주어진 추가 기간의 만료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나, 귀국일이 이 기간 만료 후라면 긴급으로 간주하여 이민국에서 7일 안에 전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긴급으로 접수되어 이민국에서 7일 안에 전화를 받게 되면, 이민국은 InfoPass 예약을 유선상 해 줄 것이고, 이때 지역 이민국과 방문일과 시간을 정하게 된다. 그 후 이민국은 방문일시가 적힌 예약 확인증을 보내준다. 그러면 예약된 일시에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InfoPass 예약 확인증, I-90 또는 I-751 접수 후 이민국에서 발급된 영수증, 만기된 실물 카드, 그리고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도록 한다. 그러면 지역 이민국 직원은 여권에 Temporary Evidence 도장을 찍어 주고 이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하면 된다.
현재 이민국의 행정 절차가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고,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예정된 신청인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카드나 영수증의 유효기간을 면밀하게 인지하고 빠른 대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