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발급 실수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영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인터뷰 후 승인되었다. 혼인 2주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가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카드 수령 후 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하니 10년 유효한 카드가 발급되었다. 이런 경우 그냥 10년 유효한 카드를 소지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민국에 다른 조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 영주권 획득일이 혼인 2주년이 되기 전에 승인되었다면, 승인 날짜에서 2년간 유효한 가영주권이 주어진다. 이는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고 영주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가영주권을 승인한 후 2년간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I-751 신청서로 가영주권을 제거하는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10년간 유효한 본 영주권 카드가 발급된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가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어야 하는 신청인에게 10년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거나, 10년 유효한 카드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가영주권 카드가 발급되는 경우, 혹은 카드 유효기간이 과거 날짜부터 찍혀서 2년간 유효해야 하는 카드가 1년 뒤 만기되는 등 이민국에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많은 경우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면 유효기간이 잘못 적힌 것을 아예 모르거나, 알게 되더라도 이민국에서 발급한 기간이니 카드에 적힌 기간을 굳이 수정해야 하겠냐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민국의 실수이더라도 잘못된 카드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
현재 가영주권 대신 이민국의 실수로 본 영주권이 발급되는 경우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보다, 영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 현저히 많은 실수가 보인다. 본 영주권은 10년간 유효한 카드가 발급되고, 가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카드가 발급된다. 10년짜리 카드의 경우에는 만기일이 지나도록 카드 갱신을 안 했다고 영주권자의 신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년간 유효한 가영주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년 카드 만기일 전까지 가영주권 제거 신청서인 I-751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불법 신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그러므로 가영주권이 발급되어야 하는데 10년짜리 카드가 발급되었고, 이렇게 잘못 발급된 만기일에 의존하여 가영주권자로 발급됐어야 하는 2년 만기일 전까지 I-751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추후 이민국에서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필자의 한 고객의 예를 들면, 가영주권 승인이 돼야 했으나 이민국의 실수로 10년짜리 본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었고, 이 만기일만 믿고 가영주권 제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를 보았다. 이 고객은 가영주권 획득일에서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을 하였으나, 이때 이민국에서는 가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가영주권 제거 신청서 승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라면, 카드가 발급된 후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유효기간이 잘못 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혼인일을 입증할 수 있는 혼인증서와 함께 I-90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정을 요청해 볼 수 있다. 이때 영주권 원본을 반환해야 하므로, 만일 해외여행 등으로 카드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InfoPass 예약을 통해 Temporary Evidence 도장을 받은 후 원본 카드 반환을 하도록 한다. 혹은, 원본 카드 반환이 다른 이유로 가능하지 않다면, 10년의 유효기간에 의존하지 말고, 발급일에서 2년이 되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 2년 만기일 전 90일부터 I-751 가영주권 제거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