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중앙일보

해외체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청원으로 이민비자 신청

가족과 함께 미국 복귀 증명할 자료 있어야 승인 가능

가족과 함께 미국 복귀 증명할 자료 있어야 승인 가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영주권자로 현재 재입국 허가서 승인을 받고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다. 장기 체류 중 한국에서 만난 남편과 혼인하였고, 남편의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2년 정도 더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인데, 남편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 알고 싶다.

Answer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가족들에게 영주권 청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들이 이들의 청원을 받아 영주권을 획득하게 하는 이유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해외에 거주하지만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청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의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가족들의 영주권을 청원하는 경우라면, 청원자는 미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자료와 해외 장기 체류하는 이유, 그리고 가족의 영주권이 승인되면 미국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미 대사관으로부터 승인될 것이다.

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영주권자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해외 체류 중인 경우이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승인받고 해외 체류 중이라도 미국에 적을 두고 있다는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즉, 미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임대차 계약서나 집문서, 공과금 지불 명세서, 은행 계좌 유지 자료, 혹은 직계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자료, 또는 소득세 보고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다.

만일, 해외에서 직장을 갖고 소득세를 제출한 내용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질문자와 같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허가받았다고 생각하여 미국의 거주지 증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 있으나, 재입국 허가서는 1년이 넘도록 해외에서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해 줄 뿐이지, 영주할 의사는 거주지 등을 유지함으로써 지속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민 비자 청원을 하는 경우라면, 대사관은 영주권의 혜택을 받는 가족의 이민 비자가 승인되면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 거주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영주권만 획득하고 계속 해외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이민 비자 신청은 거절된다. 그러므로 미국으로 복귀하여 미국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때 채용 제의서 등을 제출하여 미국에 복귀하면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나, 미국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이 재학할 수 있는 학교에 등록해 두었는지, 그리고 이삿짐 회사와 작성된 계약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복귀 계획이 없다면 가족의 이민 비자는 거절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임해야 한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모두 미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영주권 청원을 하여 함께 미국에 복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영주권 청원을 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영주권자가 청원하는 경우라면 영주할 의사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외에서 영주권 청원을 하려면 조건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