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중앙일보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 인터뷰 없이 승인 가능한가

부부 입증할 확실한 서류 등 많을수록 가능

부부 입증할 확실한 서류 등 많을수록 가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5년 전 학생비자로 입국해 학업을 이어가던 중, 미 시민권자인 현재 아내를 만나 혼인 신고를 하고,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약 1년 전에 접수했다.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인터뷰가 반드시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인터뷰는 잡히지 않고 보충 자료 요청지가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보충 자료 요청지에는 아내와의 결혼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을 제출하면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지, 보충 자료 답변서 제출 후 인터뷰를 볼 수도 있는지, 보충 자료 답변서 제출 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최근 이민국에서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를 처리하는 동향을 보면, 인터뷰하지 않고 영주권 승인을 해 주기도 한다. 보통의 경우 혼인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역 이민국에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승인이 되지만, 최근에는 보충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하고, 충분한 답변이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인터뷰 없이도 영주권 승인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민국에서 보충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부로서 남은 평생을 함께할 의도를 가졌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즉, 혼인이 단지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진실한 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이민국에서 진실한 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로 여기는 서류로는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로서 가계의 재정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 계좌, 함께 보고한 세금 보고서, 함께 사용하는 신용카드, 공동으로 소유한 다른 재산 목록 등이 좋은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로 전달되는 각종 우편물 등을 제출하여 두 사람의 거주지가 같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을 포함하여,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되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잘 아는 지인들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되겠다.

혼인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결혼 2주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는 신혼 부부들이 많다. 또한 영주권의 수혜자가 되는 배우자는 학생 신분이거나 서류 미비의 상황에서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상태로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곤 한다. 이런 경우, 혼인했다고 해도 은행 계좌를 공동으로 열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거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되거나 하는 일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민국에서 노동 허가증 등의 발급이 현저히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기가 함께 지연되어 부부 공동 명의의 서류가 준비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인터뷰에 지참하기 위해 각종 부부 공동 명의의 서류를 노동 허가증이 나오고 사회보장번호가 나온 후 준비를 했다면, 보충 자료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회보장번호 없이도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은 혼인한 시점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우선 사진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찍도록 하고, 신용카드에 추가 사용자를 더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사용자로 등록,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 책임 임차인으로 기재가 어렵다면 공동 거주자로 우선 명시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이외에도 부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혼인한 시점부터 꾸준히 모아두도록 하여 서면으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만일 제출된 보충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인터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공동 서류는 영주권 승인까지 신경 써서 준비해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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