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중앙일보
지연되고 있는 노동국 청원서 과정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뉴욕에서 한인 고객을 상대로 회계 사무실을 운영 중이고, 한국어에 능숙한 회계사의 채용이 시급하나 코로나 이후 자격이 되는 회계사 구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거주 중인 회계사의 채용을 위해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취업 영주권 진행 과정 중, 고용주가 구인 광고를 내고 자격이 되는 자국민을 채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자격이 되는 사람을 구인하지 못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기존 안내를 받은 기간보다 꽤 많이 지연되고 있다.
Answer
취업 영주권 중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는, 미국 고용주가 필요한 노동력을 자국민 중에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진행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고용주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맞는 자국민을 모집, 채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먼저 보여야 한다. 즉, 고용 조건을 기재하여 구인 광고를 내야 하고, 구인 광고에 응답한 지원자가 없었거나, 혹은 지원자가 있었지만 고용주의 고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밟는 영주권 진행 단계를 노동국 청원서(Labor Certification) 단계라 하며, 취업 영주권 진행의 가장 첫 단계이다.
현재, 노동국 청원서 단계 진행이 코로나 이후 조금씩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노동국 직원들이 코로나 이후 매일 근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국 청원서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이 되는 서류가 적정 임금 신청서이다. 적정 임금 신청서란, 취업 영주권을 받는 직원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었을 때 스폰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적정 임금을 산정받아야 하는 이유는 고용주가 자격이 되는 직원을 자국민 중 구인하지 못하였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허가되지만, 근무지와 직업군에 따라 자국민이 받을 만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만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민보다 낮은 임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국 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밟아야 하는 작업으로는, 먼저 해당 직책에 적정 임금 산정을 받고, 규정에 따라 몇 가지의 구인 광고를 게재해야 하며, 구인 광고가 모두 마무리되면 1개월의 휴지기를 가져 구인 광고를 본 지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도록 한다. 게재되는 구인 광고 중 첫 광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노동국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적정 임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임금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적정 임금 신청서가 계류 중에 구인 광고를 진행한다고 해도, 광고가 만료되는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노동국의 업무가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임금 신청 결과가 6개월을 지나 나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금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게재된 구인 광고는 임금 신청 결과가 6개월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광고가 만기되어 노동국 청원서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임금 신청이 몇 달씩 계류되기 때문에 임금 신청이 계류되는 사이에 구인 광고를 게재하고 휴지기를 갖는다면, 임금 신청 결과가 나오자마자 노동국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적정 임금 신청서의 결과가 6개월을 지나 나오는 경우에는 구인 광고를 너무 일찍 게재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나 광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시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그 뒤에 가져야 하는 휴지기를 포함한다면, 미리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오히려 기간을 더 지연시키고 추가 광고비를 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임금 신청 결과가 나오면 광고를 게재하고 휴지기를 갖는 것이 현재로써는 더 안정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