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영주권 획득 후 바로 재입국 신청해 해외장기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 기재내용과 해외 근무 형태 설명해야

재입국 허가서 기재내용과 해외 근무 형태 설명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취업 비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 지원을 받아 영주권을 획득했다. 영주권을 획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위해 한국에 장기 체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최근 해외 여행 후 재입국을 하려고 했는데, 입국 심사에서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한 시간 넘게 추가 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왜 생기며, 다음번 입국 시 추가 심사를 또 받게 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 싶다.

Answer

보통 입국 심사는 길지 않게 마무리된다. 대부분 미국 입국 목적을 묻거나, 지문 날인 결과 범죄 기록은 없는지, 과거 이민법을 위반한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인 입국 심사로 대부분 입국 절차가 완료되나, 간혹 2차 추가 심사를 위해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렇게 추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고 이의 혜택으로 승인된 여행 허가증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재입국을 하는 경우 2차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생긴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되자마자 재입국 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2차 추가 심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영주권 획득이 취업 영주권이라면 입국 심사관은 영주권을 지원한 회사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 영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 체류해야 하는 목적을 묻는 경우가 잦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영주권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신청한다. 보통 2년까지 승인이 되고, 이렇게 승인된 기간 내 미국 입국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은 보존된다. 그러므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을 획득한 자가 영주권이 승인되자마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했다면, 해외에서의 장기 체류로 인해 취업 영주권을 지원해 준 회사에서는 영주권 획득 후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게 되는 것이다. 취업으로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면 영주권이 최종 승인 난 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주권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마감일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같이 고용되는 상황이라 영주권 승인 후 얼마를 근무해야 영주권 유지에 지장이 없는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취업 영주권이 승인되자마자 퇴사하고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한다면 이는 입국 심사에서 까다롭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된다.

만일, 질문자와 같이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영주권이 승인되자마자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우선 재입국 허가서에 제출된 장기 체류 사유를 잘 인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입국 심사 시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에 기재된 같은 사유를 입국 심사관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또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 지원을 해 준 회사에서의 지속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 병간호를 하는 동안 휴직 상태가 될지, 아니면 원격적으로 근무가 가능하여 해외에서 지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재입국 허가서를 취업 영주권을 획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신청하게 된다면, 영주권을 획득한 후 고용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재입국 허가서는 1년 이상의 해외 체류에 필요한 허가증이므로, 이 경우 입국 심사관에게도 이러한 취업 영주권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답변을 준비하여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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