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중앙일보

비자 신청 거절 후 조치

신분 유지 기한 고려해 항소 또는 재신청 여부 결정해야

신분 유지 기한 고려해 항소 또는 재신청 여부 결정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미국에서 미대를 졸업하고 1년의 OPT 견습 기간에 O 비자 신청을 했다. OPT 기간은 지난 7월에 만기되었고, 그 뒤에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 O 비자 신청을 급행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 신청 결과가 11월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거절되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없어 거절된 비자 신청서를 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로써 어떤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다.

Answer

일반적으로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 접수한 신청서가 거절되면 재심 청구 혹은 항소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서가 거절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심 청구 혹은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거절 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된 경우라면 33일 안에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 기간에 추가 60일이 주어지고 있어 현재는 거절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재심 청구 혹은 항소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는 이민국의 거절 결정을 이민국에서 재검토 후 번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과정으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와 함께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혹은 이민국의 결정이 잘못된 규정이나 방침에 근거하여 거절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규정이나 방침을 제시하여 접수될 수 있다.

항소 절차는 이민국의 결정을 미 이민국 항소위원회에 제기하는 과정으로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논점이 승인을 받아야 마땅하니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이다.

질문자와 같이 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존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접수되어 계류되었던 기간에는 불법 체류가 쌓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서가 거절된 11월부터는 재심 청구 혹은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불법 체류가 쌓이게 된다.

또한 재심 청구나 항소는 추가 비용을 내고 급행 절차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므로 신청서가 거절된 후 180일이 지나 재심 청구나 항소에서 다시 거절되는 상황이 생기면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겨 출국 후 재입국 시 3년 입국 금지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거절 결정 후 1년을 넘겨 다시 거절되면 이때는 출국 후 미국으로 10년간 입국 금지가 된다.

그러므로 재심 청구 혹은 항소를 결정하지 않고, 재신청하여 급행 절차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재신청을 원한다고 해도 현재 신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아, 재신청을 접수하여 승인된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기회는 없다.

그러므로 재접수한 신청서가 승인되면, 전에 신청한 신청서가 거절된 후 180일 내 출국하여 대사관에서 O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아 재입국을 해야 한다.

재심 청구를 할지 항소를 할지에 관한 결정은 우선 접수된 O 비자 신청서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만일 기존에 접수된 신청서에 상당한 자료가 누락되어 제출되었다면 신청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시 취합하여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 거절 결정을 했다면, 이민국에 재접수를 하거나 항소하여 상위 기관에서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항소는 처리 기간이 상당할 수 있어, 보다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재접수를 하는 것이 승인 기간까지 얼마나 걸릴지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질문자의 경우처럼 거절 결정이 된 시기에 신분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면 재신청 후 승인이 되더라도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재신청을 원한다면 출국 후 미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할지의 여부 또한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재신청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과거 접수되어 거절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민국에서 이미 접수된 모든 서류의 내용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재접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과거 제출된 내용에 일치하는 자료와 그때 제출되지 못한 자료를 보강하여 신청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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