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중앙일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진행 중 면제 신청

운영 중단된 학교 재학 입증 못 하면 I-601 면제 신청 방법도

운영 중단된 학교 재학 입증 못 하면 I-601 면제 신청 방법도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018년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다. 약 10년 전에 학생비자로 입국했으며, 어학원을 몇 군데 등록했으나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5년 전에 서류미비자가 되었다. 영주권 신청서는 오랜 기간 계류하다 인터뷰가 잡혔으며, 인터뷰 후 심사관은 미국에 와서 등록했던 어학원들을 다녔다는 증빙서류를 내라는 요청이 있었다. 미국 입국 후 다녔던 학교들은 LA에 있는 Prodee라는 학교인데, 현재는 학교가 운영을 중단하여 요청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 재학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왜 요구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서류미비자가 되었다면 신분 유지를 못 한 사실만으로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단순 불법체류가 아닌 범죄 사실이나 사기 혹은 허위진술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는 영주권을 받는 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2018년 4월, 학생들의 신분 유지만을 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때 연루된 학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4개의 학교인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Walter Jay M.D. Institut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21 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이다. 최근 들어 이 4개의 학교에 등록되어 학생 신분을 유지한 적이 있었던 신청자라면, 해당 학교에 재학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즉, 해당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혹은 허위 사실을 제출하여 신분 유지를 했다고 판단될 것이라는 얘기이며, 단순 불법체류와는 구분되는 결격사유가 된다.

물론 이 4개의 학교가 학생 신분을 유지해 주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순수 학업 목적으로 재학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학교에 다닌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학교로부터 성적표, 등록금 영수증, 등록 확인증 등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을 결격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본인에게 있으므로, 학교가 운영이 중단되어 요청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최대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학교 재학 시 갖고 있던 어떤 자료라도 있다면 최대한 준비하고, 그 당시 학교 근처에서 거주했다는 정황적인 증거들이라도 모두 제출하도록 한다.

만일 아무런 자료도 준비할 수 없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사기나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결격사유가 생기고, 이 경우 결격사유를 면제받도록 I-601 면제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I-601 면제 신청 시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여 본국으로 추방되게 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이 겪을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말하는 극심한 고통이란 단순히 가족이 떨어져 야기되는 고통을 넘어서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의미하며, 정신적·경제적·신체적 등의 모든 고통을 포함한다.

현재 이 4개의 학교에 등록되었던 적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거의 예외 없이 학교에 재학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이 이유로 인해 서류 검토도 다른 신청자들보다 현저히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가 잡히기 전에 보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인터뷰 후 추가로 보충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인터뷰에서 이 학교에 재학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준비할 자료가 없다면, I-601 신청서를 준비해서 제출할 시간을 심사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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