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자가 코로나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미국입국이 불가할 때

입국 시 공과금 명세서, 세금보고 등 거주 사실 입증해야

입국 시 공과금 명세서, 세금보고 등 거주 사실 입증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영주권자로 작년 9월 한국 방문을 하였다.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하여 비행기 타는 것을 보류하게 되었고, 어느덧 한국 체류가 6개월을 넘기게 되었다. 영주권자로서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곧 미국 입국을 시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이던 많은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 중 F-1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수강으로 전환되면서 본국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많은 회사가 원격 근무를 가능하게 하여 본국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기도 했다.

이 중 영주권자라면 해외 방문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아직도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한 번의 여행이 6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6개월을 연이어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했다는 법적 가정(presumption) 이 생긴다. 그러므로 추후 시민권 신청 시 장기 해외 체류가 있었다면,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후 입국하는 영주권자는 입국 심사 시 장기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미국 내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입국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미국 내 거주지를 입증할 임대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증명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할 공과금 납부 명세서, 미국에서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할 소득세 보고서,  미국에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 또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다.

•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 기록 또는 진단서 •코로나로 인해 비행이 제한되었던 경우: 관련 항공편 취소 기록이나 입국 제한 발표 내용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면 입국 심사에서 장기 체류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그러나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법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이민 변호사 협회를 통해 전달된 사례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출국 후 1년이 지난 영주권자들의 경우, 영주권 카드가 유효하더라도 미국행 비행기 탑승조차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이상 체류한 모든 영주권자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현재 해외 체류가 1년이 넘었고, 이로 인해 탑승이 거절되었다면,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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