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중앙일보

H-1B 1차 추첨자, 막바지 청원서 접수

마감일 임박 접수 시 서명, 청원서 양식 등 잘 확인해야

마감일 임박 접수 시 서명, 청원서 양식 등 잘 확인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지난 3월에 취업비자 접수를 위한 온라인 사전 접수를 하였고, 추첨이 되어 현재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를 준비 중이다. 올해 취업비자 접수 현황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22년 취업비자 접수를 위한 1차 추첨이 지난 3월 30일에 있었으며, 이때 추첨이 된 신청자는 추첨을 알리는 Selection Notice가 전달되었고,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한 계정에는 해당 직원의 사전 등록이 추첨되었음을 알리는 “Selected”가 명시되어 있다.

아직 이민국은 총 몇 개의 온라인 사전 등록 건이 접수되어 추첨이 이루어졌는지는 알리지 않고 있지만, 1년에 할당된 비자 개수를 충족할 수 있는 신청자가 더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추가 추첨이 있을 것이다. 즉, 추첨이 된 모든 신청자가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를 하지 못하거나, 추첨되어 접수하였으나 거절되는 청원서의 수가 많다면 추가 추첨이 있을 수 있다. 작년에는 8월 말에 2차 추첨이 있었다.

3월 30일에 추첨을 연락받은 신청자는 4월 1일부터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6월 30일 전에 청원서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추첨 때 전달된 Selection Notice에는 해당 신청자의 청원서가 접수될 이민국이 명시되어 있고, 석사 학위자에게 주어지는 2만 개 추첨에서 선택되었는지, 일반 신청자에게 할당된 6만 5000개의 비자 추첨에서 선택되었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자가 미국 석사 학위자라 하더라도 일반 추첨에서 선택된 경우라면 취업비자 청원서인 I-129 양식에는 일반 추첨자로 명시해야 한다.

추첨이 된 신청자는 I-129 양식이 제출되기 전에 적정 임금을 기재하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을 먼저 승인받은 후 I-129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LCA가 승인되는 데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최대 7일까지 걸릴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 신청을 처음 하는 고용주라면 LCA가 승인되기 전에 고용주의 법인번호인 EIN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6월 30일까지 청원서가 접수되려면 EIN이 확인되고, LCA가 승인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원서가 제출될 시 만일 접수비가 잘못 기재되어 제출되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청원서는 접수되지 않고 반환된다. 하지만 6월 30일이 임박하여 접수한 경우 서류가 반환될 경우 다시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바지에 청원서 접수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 서명이 누락되지 않게 확인, • 제출되는 청원서 양식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 • 누락된 신청서 페이지가 없는지 확인, • 접수비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등을 반드시 재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한다.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되는 근무 시작일은 최소 10월 1일부터, 최대 LCA 접수 시점에서 6개월 뒤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의 OPT 신분이 10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취업비자 시작일을 10월 1일 이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국 사이트에 기재된 취업비자 관련 안내문에 따르면, 3월 9일~3월 25일 사이에 등록하여 선택된 경우 취업비자 시작일은 반드시 10월 1일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청원서에 기재되는 취업비자 시작일은 반드시 10월 1일로 기재해야 한다.

만일 취업비자의 수혜자인 직원이 현재 해외에 있어 청원서가 승인된 후 대사관에서 비자 절차를 밟고 입국해야 하는 경우라면,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 시 이민국 검토용 원본 청원서와 대사관에 보내질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보충자료 요청이 있다면 보충 요청에 관한 답변 또한 사본을 준비하여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야 한다.

청원서 접수가 6월 30일까지 진행되면서, 청원서 승인이 예년보다 지연되어 10월 1일이 되어도 청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올해 취업비자 접수는 급행(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므로, 만일 OPT 신분이 10월 1일 전에 만료되는 경우라면 급행 접수를 통해 승인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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