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중앙일보
코로나 사태 중 접수 거절된 서류 재접수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작년 12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담당 변호사 말로는 신청서는 올바르게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접수증이 5개월이 넘도록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접수한 영주권 신청서 전체가 반환되었는데, 이유는 작년 11월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접수비에 적힌 날짜가 6개월을 넘겨 입금이 불가능해서라고 한다. 21세가 되어가는 자녀가 있어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기는 작년 11월을 넘기면 안 되기도 했고, 이민국의 접수 수속 지연으로 인해 신청서가 반환되었는데, 이런 경우 재접수를 하면서 기존의 접수 일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
Answer
작년 가을을 기점으로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의 접수 처리 기간이 현저히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는 신청서가 전달된 후 2주에서 늦어도 4주 안에는 영수증이 전달되었으나, 10주를 넘기도록 영수증조차 발급되지 않는 사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접수 수속이 지연됨에 따라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의 영수증 전달이 지연된 것은 물론, 신청비가 입금되는 것 또한 지연된 것이다. 보통 신청비를 납부한 수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지불한 접수비의 날짜가 접수 수속 지연으로 입금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접수비가 입금이 안 된 이유로 이민국은 해당 신청서를 반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반환된 서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신청서는 영주권 신청서인 I-485, 노동허가증 신청서인 I-765, 가영주권 제거 청원서인 I-751, 결격사유 면제 신청서인 I-601,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 가족 초청 청원서인 I-130, 그리고 망명 청원서인 I-589가 있다.
신청서가 반환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지난 4월 이민국에서 야기된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신청자가 없도록 신속히 조처를 해달라는 공문을 이민국에 보냈다. 이에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재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신청서를 이민국의 Lockbox 주소로 전달했으나, 이민국의 지연으로 인해 접수비 입금이 되지 못하여 신청서가 반환된 경우여야 한다.
• 또한, 기존의 접수 일자가 지켜지지 않으면, 신청인이나 신청서에 포함된 동반 가족의 나이 제한으로 인해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접수 일자를 보존하면서 재접수가 가능하다.
만일, 기존에 접수된 신청서에 포함된 접수비가 이미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제출된 경우이거나, 신청서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신청비에 금액이 잘못 표기되어 사용 불가능한 경우로 인해 서류가 반환되었다면 이번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접수 당시에는 접수비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민국으로 신청서를 발송한 후 접수되기를 기다리다가 접수비 입금이 지연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해서만 기존의 접수일을 보존하면서 재접수가 가능하다.
이민국의 접수 수속 지연으로 인해 신청서가 반환되었다면 6월 10일에서 8월 9일까지 재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때 A 번호가 지정된 신청자라면 재접수하는 서류에 A 번호를 기재하여 이민국에서 재접수되는 서류를 추적하기 쉽게 한다.
또한, 이민국에서 서류를 반환할 때 반환 이유가 적힌 파란색 종이를 재접수 서류에 반드시 추가하고, 기존 신청서에 제출했던 수표가 접수 당시에는 유효했다는 증빙 자료와 새로운 접수비를 함께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제출된 접수비가 입금 불가능하여 반환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30달러의 서비스 비용이 청구되나, 이번에 발표된 이민국 지침에 명시된 이유로 수표가 반환된 경우에는 30달러의 서비스 비용이 면제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접수 기간은 60일간 진행되며, 이번 재접수 기간이 지나면 이민국의 실수라고 해도 기존의 접수일을 보존하면서 재접수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