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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중앙일보

7월에는 2019년 3월 8일 이전에 I-130 접수한 경우만 I-485 접수 가능

영주권자이며 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인 아내와 지난주에 혼인 신고 를 하였다.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아직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7월달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를 보면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자녀 초청 영주권의 문호가 활짝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경우 아내를 영주권자로 초청하고자 하는 청원서인 I-130 양식과 아내의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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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중앙일보

비자발급일 '오픈' 이면 사전접수일 적용 안 받아

2020년 1월 I-485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 문호가 지난주 발표되었는데, 3순위 취업영주권의 비자 발급일자(Final Action Date) 문호는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사전접수일(Dates for Filing) 문호는 2019년 1월 1일로 후퇴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3순위 취업영주권에 해당하는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사전접수일을 기준으로 접수하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음 달에는 2019년 1월 1일 전에 우선순위를 가진 신청자만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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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중앙일보

고용관계 입증 요구와 전문직 증명할 업무 내용 추가돼

지난달 고용주 변경을 요청하는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추가 내용을 제출하라는 보충자료 요청을 받았다.다른 내용은 없는데, 고용관계를 추가로 입증하라는 요청이었다. 취업비자 신청에서 이런 추가 요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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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중앙일보

사실 입증할 자격 되는 자가 확인한 증명서는 유효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2년의 경력이 요구되는 요리사 숙련으로 진행 중이며, 과거 한국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근무했던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 서명을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였고, 이주허가서인 I-140 단계도 승인되었다.

I-485 영주권 신청서도 접수하였고, 인터뷰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I-140 이주허가서의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편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다.

이유는 10년 전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기 위해 대사관에 제출했던 비자 신청서에는 이번 영주권에 기재된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영주권에 사용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만 승인을 다시 인정해 준다고 한다.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외에는 근무 경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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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2019년 3월 8일 이전에 I-130 접수한 경우만 I-485 접수 가능

영주권자이며 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인 아내와 지난주에 혼인 신고 를 하였다.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아직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7월달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를 보면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자녀 초청 영주권의 문호가 활짝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경우 아내를 영주권자로 초청하고자 하는 청원서인 I-130 양식과 아내의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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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중앙일보

비자발급일 '오픈' 이면 사전접수일 적용 안 받아

2020년 1월 I-485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 문호가 지난주 발표되었는데, 3순위 취업영주권의 비자 발급일자(Final Action Date) 문호는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사전접수일(Dates for Filing) 문호는 2019년 1월 1일로 후퇴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3순위 취업영주권에 해당하는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사전접수일을 기준으로 접수하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음 달에는 2019년 1월 1일 전에 우선순위를 가진 신청자만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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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중앙일보

고용관계 입증 요구와 전문직 증명할 업무 내용 추가돼

지난달 고용주 변경을 요청하는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추가 내용을 제출하라는 보충자료 요청을 받았다.다른 내용은 없는데, 고용관계를 추가로 입증하라는 요청이었다. 취업비자 신청에서 이런 추가 요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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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중앙일보

사실 입증할 자격 되는 자가 확인한 증명서는 유효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2년의 경력이 요구되는 요리사 숙련으로 진행 중이며, 과거 한국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근무했던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 서명을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였고, 이주허가서인 I-140 단계도 승인되었다.

I-485 영주권 신청서도 접수하였고, 인터뷰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I-140 이주허가서의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편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다.

이유는 10년 전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기 위해 대사관에 제출했던 비자 신청서에는 이번 영주권에 기재된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영주권에 사용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만 승인을 다시 인정해 준다고 한다.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외에는 근무 경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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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2019년 3월 8일 이전에 I-130 접수한 경우만 I-485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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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3순위 취업영주권에 해당하는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사전접수일을 기준으로 접수하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음 달에는 2019년 1월 1일 전에 우선순위를 가진 신청자만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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